1. 추진 배경
□ IPO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하여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최근 IPO 시장에 대한 열기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는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➊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➋ 청약 단계에서는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➌ 또한,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따상, 따상상”)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도 우려됩니다.
⇨ 이에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관기관 TF 논의(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거래소, 자본연), 제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11.28일)」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
2. 주요 내용
[1] (수요예측)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➊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여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현행 자본법 上 증권신고서 제출 前 모집․매출(50인 이상 청약의 권유) 금지
→ 신고서 제출 前 공모주 일부를 청약하는 코너스톤투자자 도입과 연계예정(자본법 개정)
➋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연장(예: 7일 내외)하여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청약·배정)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4월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 개정예정)
➊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 아울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 (주가급등락 방지) 상장 이후에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해나가겠습니다.
➊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도 확립해나가겠습니다.(’23.4월 협회규정 개정예정)
➋ 또한,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현재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가능)로 확대*하겠습니다.(개발을 거쳐 ’23.上 시행예정)
* (종전) 1단계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결정 → 2단계장중 ±30% 이내에서 가격 변동
(개선) 시초가부터 당일종가까지 장중 가격은 공모가의 60~400%까지 변동 가능
† (참고) 해외사례
ㅇ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 결정 ㅇ 중국은 상장 당일, 대만은 상장일부터 4거래일동안 가격제한폭 미적용 ㅇ 미국은 상장첫날 정규시장 시작시간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거래시작(나스닥 IPO Cross) |
➌ 마지막으로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겠습니다.
- ’23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 금번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기업은 실제 미래가치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량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음
ㅇ 기관투자자는 실제 수요와 납입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가능
ㅇ 주관사는 공모주 수요와 적정 가격, 청약투자자들의 주금납입능력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등화된 역량을 기르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IB)로서의 역량 강화
† (참고) 제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세미나 시 주요 논의내용
ㅇ 박선영(동국대 교수) : “금일 발제내용에 따라 인수인과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양질의 정보교환이 증가하면 적정공모가 발견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정보가 인수인에 전달되면 인수인이 게이트키퍼로서 정보효율성 향상가능”
ㅇ 임형준(금융연 박사) : “언더라이터가 기업정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반복되는 게임 속에서 어느 정보가 유의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금일 논의된 방안이 선결되면 기업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임태훈(신한투자증권 본부장) : “공모주의 단기변동성 확대방지를 위해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도 배정수량의 일부에 락업(Lock-up)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ㅇ 이정의(거래소 상무) : “시장에 기여하는만큼 리턴이 있는 것이 시장원리인 만큼 공평배정은 일종의 무임승차가 될 수 있고 가격발견기능에 기여한만큼 배정하는게 바람직” |
4. 향후 계획
□ ’23.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ㅇ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하여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정착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 참고 > 주요 Q&A
< 별첨 >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