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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2022-12-20 조회수 : 1821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금일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동 법률안은 법인이 상장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량보유보고(5%) 위반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 공시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요

 

□ ‘22.12.20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본 개정안은 그동안의 공시 제도관련 제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안 제160조제2)

 

(현행)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의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경우(상장 등) 5일 이내(또는 제출기한)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간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는 상황

 ** ‘21년 신규 상장 79개사(이전(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등)·재상장·스팩상장사 등 제외) 중 66개사(83.5%)가 상장 직전 분・반기 재무정보를 정기보고서 등에 미공시

 

(개정)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초 사업보고서(연간) 제출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2.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시 공시 강화(안 제161조제1)

 

(현행)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납입기일 직전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투자자에게 사전에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

   → CB·BW 발행이 법령 등 위배시 주주는 발행중단 청구(상법 §424)할 수 있으나, 동 권리는 납입기일까지만 행사 가능 → 납입기일 前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행사실이 공시될 필요

 

(개정)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시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분한 시간(1주일 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 : 시행령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입기일 1주일 전 공시토록 규정할 예정


3. 대량 보유 보고(5%)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 상향(안 제429조제4)

 

(현행)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투자자는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5%)가 있으나, 위반시 과징금 한도 위반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ㅇ 이는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라는 5%룰의 정책 취지위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 (평균 과징금) 5%룰 35만원 ↔ 주요사항보고서 4.3천만원, 정기보고서 1.2억원(‘18~’21)

 

※ 대량보유보고제도(5%룰) 주요내용

 

- (개요) 주식등을 ❶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신규보고),

          ❷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변동보고), 또는
          ❸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보고)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5일 이내 보고해야 함 (자본시장법§147 등)

      *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 공동보유자)의 합산 보유를 의미

     **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예: 신탁·담보 계약) 체결·변경 등

 

- (보유목적) ❶ 경영권 영향(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❷ 일반투자(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행), ❸ 단순투자(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

 

- (과징금 기준) : (위반기업의 시가총액×10만분의1)×(1-감경비율)

 

⇒ 시총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비중이 40.3%(‘22.7월말 기준)로 현행 기준에 의할 경우 과징금이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의 실효성이 약한 측면

 

(개정) 5% 보고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10배 상향(시가총액의 10만분의 1 → 1만분의 1)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금융위는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감경기준을 정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①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21.5월) : 과도하게 높은 감경비율을 축소
   ②시행령 개정(’21.12월) :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천억원) 적용

 

- 이를 과거 사례에 적용할 경우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 앞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사업보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제429조제3)

 

 * 사업보고서, 분기·반기 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허위 기재 등

 

(현행)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상장법인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과징금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경우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라도 주식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 자본시장법은 유통공시 과징금 한도를 상장법인은 정률(직전 사업연도 일평균거래액100분의 10(20억한도)), 비상장법인정액(20억원)으로 규정

    → 일평균거래액이 작은 소규모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보다 과징금이 적게 산정

 

(개정) 소규모 상장법인과징금 한도는 상향 조정*(최소 10억원)하고 비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하여,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일평균거래액 10%(20억원 한도) → 일평균거래액 10%(최소 10억원 적용, 20억원 한도)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 효과)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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