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으로써,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지원을 받아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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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특히, 금융산업은 상호 연계성이 높아 특정 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 부문간 위기 확산을 적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ㅇ 우리나라의 위기 대응제도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미국·EU·일본 등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제도를 구축(☞ 참고)
□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마련하였고,
ㅇ 금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주요 경과 >
•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 발표(’22.7.26., 금융위)
•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22.8.30., 김희곤의원실‧금융위‧예보)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정부안) 입법예고(’22.8.30.~’22.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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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가. 금융안정계정의 설치(안 제24조의5)
□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ㅇ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합니다.
< 예보기금 계정 현황 >
은행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금융투자 |
종합금융 |
저축은행 |
저축은행 특별계정 |
금융안정계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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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 |
제24조의4 |
제24조의5 |
나.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안 제39조의4)
□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ㅇ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다.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안 제39조의6)
□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필요시 금융감독원에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을 요청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3항・제8항)
<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안정계정 지원 주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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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함으로써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및 산업에 대한 안정화 효과가 기대되며,
ㅇ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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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2.11.18.))이 旣발의 중이며, 향후 국회에서 금번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