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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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일「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핀테크 기업 지원」,「금융혁신 인프라(예: 데이터 활용) 개선」,「규제 개선」등에 대해 논의
⇨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방안 발표 예정 ※ (서면안건)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일명 ‘P2P’)‧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법령개정,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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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22.12.20일(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12.20일(화) 14:00, 은행연합회 14층 회의실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붙임 참고) 핀테크지원센터‧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 등
▪ 안 건 : ➊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서면안건 :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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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가.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되어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므로,
ㅇ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나아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금융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 진입하는 등 국내 핀테크 산업이 발전해온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앞으로 기술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춘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을 목표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정책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김주현 금융위원장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면한 시장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 제4차 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참조)
ㅇ ①全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②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③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④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및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김 위원장은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과제의 내용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ㅇ 우선,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 → 1조원),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
ㅇ 둘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는「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
ㅇ 셋째, 급변하는 IT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
ㅇ 마지막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들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ㅇ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의 금융정책 및 규제에도 획기적인 사고의 혁신을 통한 개혁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ㅇ 금융산업의 혁신과 성장,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특히 이복현 원장은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ㅇ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신정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ㅇ 금융위와 협력하여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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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주요 내용 (요약) |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➊]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추진배경)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과 핀테크 산업현황 등을 감안, 핀테크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창업활성화 등 지원을 다각도로 강화
□ (주요내용)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추진
➊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여력 및 지원 강화
* ①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 확대(5천억원 → 1조원) 및 운영방식 개선
➋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체계 고도화)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 고도화
* ①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 운영 및 기업별 「전담 책임자」 지정
➌ (글로벌 진출 지원)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 마련 및 현지정보 지원체계 구축
* ①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 개발
□ (향후계획) 핀테크 기업이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
[안건➋]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혁신기업 등 新산업분야는 데이터 부족으로 금융권의 자금공급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
□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新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의 기업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금융권 기업금융 역량 제고 지원
➊ (기업신용정보 시스템 혁신)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
➋ (新산업분야 혁신기업 정보 공유 활성화) TCB 평가결과 등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
➌ (CB산업 경쟁 강화) 기업CB(기술신용등급제공업‧기술신용평가업)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 확대
➍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검토)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 도입 검토
□ (향후계획) 법령 개정, 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히 진행
[안건➌]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
□ (추진배경)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확대 등에 따라 現 금융보안 규제가 새로운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면서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체계, 보안규정 및 관리·감독 방식의 선진화 추진
➊ (보안 거버넌스 개선) 금융회사 등이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을 준수하고,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
➋ (보안규제 정비)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
➌ (관리·감독 선진화)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
□ (향후계획) ’23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구성하여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
* (1단계) 現보안규정 정비 → (2단계) 사후책임 중심 전환 → (3단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서면안건]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검토
□ (주요내용)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 31건 검토결과 상정
➊ (온투업) 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기관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➋ (마이데이터)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 운영 및 정보제공 범위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
➌ (전자금융)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
➍ (오픈뱅킹) 참여업권을 확대(보험사‧할부금융사 포함)하고, 보안인증(ISMS) 취득 기업에 대한 중복 규제(보안점검) 간소화
➎ (샌드박스) 전담 책임자,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샌드박스 신청 지원 등 제도 내실화 추진(「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 (향후계획) 필요시 세부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후속 발표 예정이며, 잔여과제도 신속히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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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회의에서 보고ㆍ심의된 안건은 금융규제혁신회의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➊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 : 12.23일 발표
➋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 : 12.26일 발표
➌ 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 : 12.27일 발표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