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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12.20.(화) 금융위 북카페에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20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ㅇ 12.15.(목)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이상철(부산대 공공정책학부),주승희(덕성여대 법학과), 이동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문섭(이화여대 경영학부),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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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사례 주요 내용 |
□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우수3, 장려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우수 사례는
ㅇ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전 금융업권간 대환대출이 가능한「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구축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그리고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상품 설명을 하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와
ㅇ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 우수 사례(3건) >
① “현명한 금융소비자는 저금리로 갈아탄다,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가능한 대환대출 시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중소금융과)
②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정책과)
③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 전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근본적 상환능력을 회복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통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해소 지원) (금융정책과) |
□ 장려 사례에는
ㅇ 정책금융기관이 회사채·CP 매입을 추진하여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한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과
ㅇ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실시 사례
ㅇ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을 선정하였습니다.
< 장려 사례(3건) >
① 고금리 시대, 저신용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다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산업금융과)
②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새출발기금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원리금 감면 지원) (금융지원과)
③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끝까지 막는다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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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부터 보이스피싱 대책까지 상반기에 비해 다양한 사례들이 선정되었다”고 격려하면서
ㅇ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