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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2022-12-20 조회수 : 1349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송용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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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김주현 금융위원장’22.12.20.(화) 금융위 북카페에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습니다.

 

□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13개 사례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 금융위 서포터즈 20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ㅇ 12.15.(목)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 사례 담당공무원 6을 확정하였습니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이상철(부산대 공공정책학부),주승희(덕성여대 법학과), 이동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문섭(이화여대 경영학부),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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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사례 주요 내용

 

□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우수3, 장려3)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우수 사례

 

ㅇ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전 금융업권간 대환대출이 가능한「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구축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그리고 온라인으로 금융상품판매할 때에도 합리적으로 상품 설명을 하도록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와

 

ㅇ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도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 우수 사례(3건) >

 

“현명한 금융소비자는 저금리로 갈아탄다,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가능한 대환대출 시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중소금융과)

 

온라인으로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금융상품 설명방안 마련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소비자정책과)

 

“충분한 여유기간을 갖고 정상영업 회복 전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근본적 상환능력을 회복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통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해소 지원) (금융정책과)


  

장려 사례에는

 

ㅇ 정책금융기관이 회사채·CP 매입을 추진하여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한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ㅇ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에게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실시 사례

 

ㅇ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을 선정하였습니다.

 


< 장려 사례(3건) >

 

고금리 시대, 저신용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다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방안」) (산업금융과)

 

“우리 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우려)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새출발기금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원리금 감면 지원) (금융지원과)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끝까지 막는다

   (범부처 보이스피싱 대책 마련)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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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방안부터 보이스피싱 대책까지 상반기에 비해 다양한 사례들이 선정되었다”고 격려하면서

 

ㅇ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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