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개최 및 방안 발표 -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2022-12-21 조회수 : 3324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세미나 개요

 

’22.12.21일(수) 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2.12.21.(수) 10:00~11:15 /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논의주제 및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개회사

10:00~10:05

ㅇ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발표

10:10~10:15

ㅇ 주제발표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토론

10:15~11:15

ㅇ 패널 토론 (사회 : 조성훈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 정준혁 서울대 교수,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송영훈 거래소 상무, 황현영 자본연 연구원,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세미나 요지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개회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M&A*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 기업 인수‧합병: Merger and Acquisition

 

ㅇ 이와 같은 현실은 EU,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EU, 일본은 이른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일반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발달된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ㅇ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다만, 기업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너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금번 제도를 통해 일반투자자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약탈적 M&A’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 오늘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제시했던 일련의 과제들은 사실상 모두 발표하게 되었으며,

 

ㅇ 발표한 정책중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년중 신속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향후에도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술)

 

ㅇ 관련하여 진행된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준혁 서울대 교수) M&A시 일반주주 보호제도를 강구하는 당국의 노력높게 평가하며, 무자본 M&A, 약탈적 인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매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 필요

 

-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 일반주주 보호 취지에 공감하나, 기업의 효율적 구조조정 및 우호적 경영권 거래를 포함한 M&A 시장 자체의 위축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신중검토 필요

 

-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경영권 프리미엄주식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바,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경영권 변경시 지배주주일반주주동일한 가격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필요

 

- (김혜성 김앤장 변호사) 유럽은 의무공개매수, 미국은 회사법과 판례를 통해 일반주주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M&A 위축 효과 등을 적절히 고려한 일반주주 보호방안을 도입할 필요

 

- (송영훈 거래소 상무) 정상적인 M&A 시장의 위축방지하면서도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제도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

 

- (황현영 자본연 연구원)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적극 공감함


- (이윤수 금융위 국장) 그간 연구용역, 세미나, 전문가 간담회 등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일 논의된 내용 등을 향후 법률안 마련시 반영하여 국회 논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제도 도입방안

 

1. 추진 배경 및 경과

 

의무공개매수제도상장회사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ㅇ 기업의 지배주주변경되는 M&A 과정에서, 이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주주에게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새로운 지배주주(인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투자회수 기회’의 보장)함으로써 일반투자자권익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동안 일련의 합병 사례에서 일반투자자 피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의무공개매수제도를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ㅇ 우리나라 기업 M&A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대다수1」이나, 합병 등 다른 유형에 비해 피인수회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2」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1」 기업결합 유형별 비중(%, ‘21년) : (주식양수도) 84.3 (영업양수도) 13.8 (합병) 1.9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ㅇ 이에 따라, 피인수회사 일반주주에게도 M&A 과정에서 보유주식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반영하여, 정부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시 일반투자자 보호」를 자본시장 공정성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고,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서울대 산학협력단, ’22.5~7월)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22.6.17),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22.7.26),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22.11.3) 등


2. M&A시 주주보호 제도 현황

 

(현황)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영업양수도 방식의 M&A 관련,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양한 주주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他 유형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주주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합니다.

 

ㅇ 특히, 해당 M&A에 반대하는 일반주주자금회수 기회가 없고, 지배주주와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M&A 관련 주요 주주보호 장치>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양수도

인수회사

대상회사

인수회사

대상회사

인수회사

대상회사

주주총회

결의

O

(소규모X)

O

O

(중요양수)

O

(중요양도)

X

X

주식매수

청구권

O

(소규모X)

O

O

(중요양수)

O

(중요양도)

X

X

 

(경과) ’97.1월, 舊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50%+1주’ 이상을 공개매수토록 하였으나,

 

 * (제도도입 취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 확립, 일반투자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98.2월, 기업간 M&A를 어렵게 하여 기업 구조조정지연시킨다는 우려 등에 따라 1년만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최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개정안발의된 바 있습니다.

 

 * 이용우 의원안(’20.8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일부 포함),
   배진교 의원안(’21.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3. 해외 주요 사례


미국제외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EU·영국형) 일정규모(25~33%)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잔여주주 모두를 상대로 매수를 청약할 의무(공개매수)를 부과합니다.

 

(일본형) EU 모델보다 완화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 1/3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1/3룰), 2/3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잔여주주가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매수(청약) 의무부과(2/3룰) 

 

(미국형)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사회의 적극적 역할과 발달된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우리 상법과 달리 이사회는 회사 외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보수단으로 주주대표소송, 집단소송 등이 제도화되고 활발히 활용중

 

입법례

매수요건

매수 대상

매수 가격

EU

일정비율* 이상 취득
(*회원국 결정사항)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영국

30% 이상 취득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독일

30% 이상 취득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일본

1/3 초과 취득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2/3 초과 취득

잔여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

증권거래법

25% 이상 취득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방식으로 취득
(최소 50%+1주 이상)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미국

제도 미도입

 

이탈리아의 경우 25%, 캐나다‧호주의 경우 20% 이상 취득시 공개매수 의무


4. 도입 방안


() 기본 방향

 

□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업 M&A시장 위축일부 우려의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 이를 고려하여, 기업간 M&A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상적인 M&A저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 세부 방안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M&A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대상회사) 자본시장법상 규율대상인 상장회사대상

 

(적용요건) 주식의 25% 이상1」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2」,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매수의무를 부과

 

 1」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지분율 수준, (舊)증권거래법상 규정(25%)과 유사

 2」 예: M&A 계약을 통해 새롭게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25% 미만 보유한 최대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25% 이상 되는 경우 등

 

(매수가격)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을 적용

 

- 글로벌 제도와의 정합성*, 일반주주에 대한 두터운 보호 제공 필요성, 주주평등 원칙 등을 감안하여, 지배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 EU, 일본 등 주요국가는 지배주주 지분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 매수 의무 부과(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매수물량) 50%+1주 이상 매수 의무를 부과(경영권 변경 지분 포함)

 

- 일반주주 보유지분 전량을 매수하게 할 경우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M&A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경영권 변경 지분 확보 후 잔여 지분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
  (전체주식 중 50%+1주경영권 변경 지분 취득분)

 

- 이때,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①50%를 초과하는 경우, 비율대로 안분하고, ②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공개매수 청약물량만매수하는 것으로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규율

 

 * 일반주주에게 충분한 매각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인수자에게 추가적인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

 

(적용 예외사유)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

 

 * 예: 산업합리화·경영합리화 목적으로 법령·정부 개입에 의해 지배권인수가 필요한 경우

 

□ (감독·제재) 금번 제도가 시장에서 조기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위반시 위반내용에 따라 합당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매수공고시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매수 이후 공개매수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사후관리·감독

 

(제재) 위반시 의결권 제한, 처분명령행정조치, 형벌 부과

 

- (일반주주의 잔여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없이 경영권 취득시) 의결권 제한, 주식 처분명령

 

- (공개매수 허위공고 등) 공개매수자의 배상책임, 공개매수의 정지‧금지행정조치, 형벌

 

(시행 시기) 중요한 제도새로 도입되는 만큼, 시장참가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예기간1년 이상 충분히 부여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일반주주도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해당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부여함으로써 본인이 투자한 자금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한 층 더 보장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일반주주도 기업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공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아울러,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하여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가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인수 후 핵심자산 매각이나 기술 유출을 통해 이익 실현시 일반주주 경제적 피해 발생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일 발표된 방안을 중심으로 내년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반영‧추진하는 등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2.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PPT)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221221 (보도자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hwp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1 (보도자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pdf (4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1 (보도자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hwpx (364 KB) 파일다운로드
221221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hwp (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1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1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hwpx (38 KB) 파일다운로드
221221 [별첨2]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