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는 12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누적 총 237건 지정)
□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4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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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5건) |
[1] 블록체인 기반 금전채권 신탁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에이판다파트너스 및 신한투자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형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을 신탁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에 대응되는 토큰을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내 대형 상업용 부동산(상가/오피스/호텔/물류센터 등), 특별자산(SOC/에너지시설/교통시설 등)
-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선별하여 자산 검증 절차 등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 발행의 기초자산을 결정하고,
- 금융회사(위탁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대출채권 관리처분 및 수익증권발행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 투자자*(수익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개설한 별도의 시장(플랫폼)을 통해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일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천만원, 법인투자자는 수익증권 발행총액의 30% 이내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3조제1항, 제129조, 제373조
ㅇ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 수익증권 공모 주선,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
➋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
➌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➍ (자본시장법 §123조①, §129)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 등 플랫폼 공시 특례
➎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례
[ 기대 효과 ]
ㅇ 대형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등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 보유 우량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재무구조 개편 등을 위한 새로운 채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향후 6개월간 플랫폼 개발, 관계기관 연동 등 개발 과정 이후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5]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라이나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생명보험)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기존 전화모집(TM) 과정상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웹 화면에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시하여 텍스트와 이미지로 상품설명을 제공하며, 모집인과 계약자를 통화와 화면으로 실시간 연결하는 ‘미러링 기술’ 을 활용하여 음성설명도 제공 가능합니다.
[ 특례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제10항, 제4-36조의2제4호 및 제4-37조제2호·제3호
ㅇ TM모집시 ①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②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③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되나,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①,②,③의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앱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 및 청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음성과 모바일 화면상의 텍스트·이미지를 결합(보면서 듣는 형태)하여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추진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22.11월 발표)
ㅇ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 허용
⇒ 향후 규제개선이 완료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도 하이브리드 모집방식으로 청약 진행가능 예정 |
[ 기대 효과 ]
ㅇ TM모집 과정을 모바일 화면으로 진행하여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보험 모집방식의 다변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23년 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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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및 지정내용 변경 (14건) |
[1]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보험)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근로자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제2호
- 5인 미만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은 기초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나,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부과하여 5인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상품을 기초서류 신고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근로자 안전관리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단체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보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쿠프파이맵스)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플랫폼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쿠폰)’을 구매 또는 선물하여 ①보험*에 가입하거나, ②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소액·생활밀착형인 1년 이내 상해보험, 비용보험, 화재보험(가계성), 책임보험, 동물보험, 도난보험, 날씨보험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2조제12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 온라인 쇼핑플랫폼의 보험 모바일 상품권 판매행위를 보험모집으로 간주하지 않고, 쇼핑플랫폼의 정산시점을 감안하여 보험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사전 납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그레이드헬스체인)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레이드헬스체인이 보험계약자의 건강검진기록 및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하여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제휴 보험회사를 통해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8조제2호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초서류*에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의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3종
→ 보험회사가 이미 체결된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제휴사의 확대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시장성·안정성 등 성과검증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코인플러그)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원증명 앱에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발급·저장하고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최초 1회 디지털 본인확인증표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5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로 인정하고,
→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시 고객 휴대폰에 발급·저장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5]~[7] 안면인식기술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2개사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 서비스에 이용 가능한 실명확인증표로 기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을 추가하였습니다.
[8] 음식 주문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신한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배달앱)을 개발·운영하고, 배달앱과 금융을 결합하여 배달앱 이용자(소상공인, 소비자, 배달라이더)에게 저렴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음식주문·배달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라이더 대상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및 신규 금융상품 출시, PG업 직접 영위를 통한 신속 정산서비스 제공, 다양한 결제편의성 제공 등
ㅇ (특례내용) 은행법 제27조의2
- 은행이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면서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한 소상공인·배달라이더 전용 대출 실행, 신속한 정산서비스, 중개·결제수수료 절감 등 혁신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그간의 혁신서비스 제공 성과가 인정되고,
ㅇ 향후 추가 서비스 출시 및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므로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9]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 지급 서비스 (신한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업자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게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 매출대금을 매출전표 접수일에 현금 대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로 지급하고, 가맹점주는 본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물품 등 구입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제1항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으나,
→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수수료 부과 없이 신용카드 매출액 전부를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서비스의 안정적·연속적 제공 필요성, 포인트 신속 지급을 통한 영세 가맹점주의 유동성 제고 편의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10]~[12] 부동산 임대료 카드납부 서비스 (우리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용카드로 납부(월 200만원 한도)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제18조의3 제2항·제3항, 제19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도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임차인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12.22. ~ '24.12.2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현대카드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한도를 타사 유사 서비스와 동일하게 월 200만원(기존 월 1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3]~[14]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신한카드, 삼성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1.1.2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 원칙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1.27. ~ '25.1.26.)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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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 |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아이콘루프)
[ 서비스 개요 ] ('19.6.2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사용자 스스로 신원정보에 대한 증명, 제출 범위와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입니다.
* 최초 1회 비대면실명확인 후 타기관에서 인증요청 시 비밀번호 입력 등 간편한 방법으로 인증하여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 및 편의성 제고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서비스 가입 시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보관 앱을 통해 신원확인 정보를 저장한 후 금융회사 등이 비대면 실명확인 수행 시 기존 앱을 통한 인증을 실명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요청 ]
ㅇ 아이콘루프는 전자적 방식의 금융거래 시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확인수단을 이용하여 고객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대한 특례 부여를 통한 규제개선 요청하였고,
- 이에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규정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