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3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조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4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서민금융 지원 : 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 혁신성장 지원 :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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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 |
[1] (새출발기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2,800억원)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 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에는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출자 1,668억원)
ㅇ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3]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280억원)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중에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
ㅇ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확대하여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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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지원 |
[1] (혁신성장펀드) ’23년부터 5년간 15조원,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은행 출자 3,000억원)
* ’23년 재정 3,000억원 투입으로 3조원 조성(재정출자비율 10%)
ㅇ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추어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 (핀테크지원 사업)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40억원)
ㅇ 이를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D-테스트베드 운영*,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예비창업자가 실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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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자산형성 지원 |
[1]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3,678억원)
ㅇ ’23년 6월에 상품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상품 세부사항 향후 발표
[2] (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출연 3,60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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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참고) 사업별 담당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