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부서를 과장급 1개 부서에서 2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자본시장조사단(과장급) →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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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자본시장조사 전담 조직 및 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ㅇ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3.9월부터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업을 통해 증권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나,
ㅇ 자본시장 규모 및 참여자 수가 크게 확대*되고, 사회 관계망(SNS) 활용 등으로 증권범죄가 복잡해져 과장급 1개 부서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13) 5.8 → ('17) 9.0 → ('19) 9.3 → ('20) 23.0 → ('21) 27.3
개인투자자 수(만명): ('13) 475 → ('17) 502 → ('19) 614 → ('20) 914 → ('21) 1,374
□ 특히, 증권범죄 대응 관련 기능 보강 및 조사·수사 역량강화는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국정과제로 설정·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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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방안 |
□ 금융위는 그간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였으며,
ㅇ 금융위원회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22.12.27일 공포·시행)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전담부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 해당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로 확대 개편됩니다.
ㅇ 신설되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획·총괄 및 조정, 사건의 분류, 자본시장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집행, 자본시장조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ㅇ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조치, 허위공시·중요사실누락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업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 조직개편 前 > |
< 조직개편 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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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보강된 인력 및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증권범죄 근절 및 자본시장 신뢰성·공정성 제고 관련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