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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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2.12.26일까지 51,609건, 3,127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2.12.26.) 추이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합계 |
||||||
3~4Q |
1Q |
2Q |
3Q |
4Q |
1Q |
2Q |
3Q |
4Q |
||
채권수 |
6,687 |
2,423 |
1,187 |
2,829 |
5,660 |
2,499 |
9,361 |
7,279 |
13,684 |
51,609 |
채권액 |
43,057 |
16,317 |
8,051 |
17,752 |
25,720 |
21,472 |
49,669 |
59,925 |
70,729 |
312,692 |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ㅇ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여 ’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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