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2-12-27 조회수 : 7429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 주요 내용 >

 

20231월부터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➋단체실손보험 중지납입보험료소비자에게 환급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 (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추진 경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수개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

   (☞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이하 ‘비례보상’))

 

※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22.9월말 기준) : 약 150만명

 

 ➊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 약 144만명(96%)
 ➋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 : 약 6만명(4%)*

 

 *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본인이 일부 질병·상해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하여 2개 이상개인실손보험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존재

 

금융당국소비자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경감할 수 있도록「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22.9월)을 마련‧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 - 보험업계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3.1월부터 시행합니다.

 

 * 단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중지신청 시, 보험료 환급근거 마련 등

   (‘23.1월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 참고 :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

구분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 469만명)

개인실손보험

(피보험자 : 3,746만명)

목적 및

대상

가입목적

종업원의 복지

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 마련

계약자

법인 또는 고용주

개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종업원·그 가족

피보험자 본인(혹은 가족)

보장

범위

보장내용

표준약관 + 선택적 추가보장

(임신, 출산비용 등)

표준약관과 동일

(1·2·3·4세대 구분)

보장한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등

5천만원

보험기간

1년만기/재가입

1·3·5년만기/100세까지 자동갱신




 

주요 내용

 

.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단체·개인실손보험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청대상자) 개인‧단체실손보험중복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중복가입피보험자

 

   *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

 

 ㅇ(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可*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2]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ㅇ(신청대상자) 단체‧개인실손보험중복가입보험계약자

 

 ㅇ(내용) 단체실손보험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

 

   *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ㅇ(개선사항) 종전에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만 선택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

 

   * 단, ‘13.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 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습니다. 

 

 *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14.10월~)

 

ㅇ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하여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23.1월부터는 보험회사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1]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보험회사 문의처 : 붙임 1)

 

ㅇ(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문의

 

ㅇ(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보상범위축소될 수 있음

 

☞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어떤 상품중지할 지잘 판단할 필요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금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중지 신청하는 경우,

 

ㅇ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2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 (☞ 본인이 가입한 상품, 연령·성별 등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음)

 

□ (향후계획)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ㅇ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27 (보도자료)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hwp (3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7 (보도자료)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pdf (5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27 (보도자료) 개인단체실손보험 중지제도 시행.hwpx (34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