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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ʼ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2.12.28.) 통과 -
2022-12-29 조회수 : 5743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경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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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12.28일, 보험업권의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관련된 「보험업법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IFRS17과 함께 ʼ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홍성국(‘21.7.20일)‧이용우(‘22.4.15일)‧민형배(‘22.5.2일) 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합

 ** (‘22.12.5일) 정무위 의결→(12.27일) 법사위 의결→(12.28일) 본회의 상정 및 통과

 

ㅇ 아울러, IFRS17 관련 세부사항을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도 이미 개정되어 같은 날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IFRS17 주요내용보험부채 평가방식 변화 : 원가평가 → 시가평가

                        ②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 : 현금주의 →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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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개정안 주요내용

 

[가] IFRS17 시행에 따른 법률상 류 변경 및 용어 정비

 

회계제도 변경과 함께 보험업법령용어회계분류가 변경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 ① ‘미상각신계약비(선지급 수수료)’를 보험회사 자산항목에서 제외(부채차감 항목으로 반영)

   ② ‘책임준비금(회계상 보험부채)’과 ‘해약환급금(계약시 결정, 회계와 무관)’의 용어 구분

   ③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등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도록 용어 변경

 

[나]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 보험회사가 양질의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발행절차‧형태 등은 ‘16년 조건부자본증권제도를 旣도입한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

 

※ 조건부자본증권 개요

 

▸(개념)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정사건 발생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

▸(종류)상각형 : 사채 상환 및 이자지급 의무 감면되는 조건이 붙은 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보험회사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자본증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된다는 조건이 붙은 자본증권

 

(기대효과)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특히, 조건부자본증권은 IFRS17과 함께 ‘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본적정성 제도인 K-ICS 하에서 양질의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보험회사가 상환‧이자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하여 건전성 악화시 채무부담 경감 → 요구자본의 15% 내에서 기본자본(보통주 수준의 자본성을 갖춘 자본)으로 인정


[다] 선임계리사*책임성독립성 강화

 *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

 

보험상품 개발 업무, CEO‧CFO 직무 등 계리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선임계리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ㅇ 보험회사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임계리사를 선임‧해임하지 않거나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IFRS17 도입에 따라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임계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IFRS17에서는 보험료, 보험금 등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전문적인 계리적 가정과 기법에 따라 당기손익·준비금 등이 산정

   

[라]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 폐지

 

□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한도 규제(총자산 6%)가 폐지됩니다.

 

ㅇ 다만, 파생거래로 인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여 자연스럽게 위험이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합니다.

 

 * 보험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 파생거래시 추가적인 요구자본이 부과되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효과


※ (참고) EU의 경우, 건전성감독제도(SolvencyⅡ) 시행에 따라 사전적 운용한도 규제 폐지

 

(기대효과)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도입되어 보험회사들의 금리리스크가 높아지는 바, 보험회사들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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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이번에 개정된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등은 IFRS17이 시행되는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그 밖에 하위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절차, 선임계리사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보험업계에 IFRS17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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