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합니다.
□ 구체적 과금기준은 ‘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23년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입니다.
ㅇ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 비해, 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일(’22.1.5일) 이후 약 9개월간의 원가 자료로 분석
** 데이터 전송 원가 자료의 부족, ‘23년 중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제공기관의 추가 비용 발생 등 원가의 변동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ㅇ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
□ ‘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어, ‘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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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금융 마이데이터 데이터 전송 원가분석 결과 |
(1) 원가분석 개요 |
□ 합리적 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수립을 위해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이 정보 제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습니다.
ㅇ (조사기관) 신용정보원, 회계법인(삼일 PwC)
ㅇ (조사대상) 5,800여개 전체 정보제공기관 대상으로 실시
* 단, 전체 조사 대상 중 일정 수준 이상 과대·과소 작성·제출된 통계 이상치는 제거
ㅇ (분석 대상 및 기간)
- 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20년 ~‘22년에 걸쳐 투입된 전송 시스템 개발·구축 비용을 조사·분석
- 운영비의 경우 마이데이터 시행일 이후 9개월간(‘22.1~9월) 발생한 직·간접비용을 기반으로 분석
(2) ‘22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 |
□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총 시스템 구축비는 1,860억원이며, 금융업은 감가상각 5년을 적용 → 연 372억원 산정
□ 또한,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습니다.
(3) ‘23년 추가 원가분석 필요성 |
□ (원가분석 데이터 부족) 정확하고, 세부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서는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ㅇ 오픈뱅킹의 경우 2년간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하였고,
ㅇ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 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는 바
* 금감원 업무보고서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제고
ㅇ 국내외 유사사례가 없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한 마이데이터의 경우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된 9개월간(‘22.1~9월)의 데이터만을 토대로 과금체계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도출되었습니다.
ㅇ 참고로, 국내 공공분야 수수료 사례의 경우에도 수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도입, 조정하는 등 단계적으로 고도화한 바 있습니다.
* (사례) 기상청 항공기상정보 수수료의 경우 ’02년 원가분석 수행 후 3년간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율을 거쳐 ‘05년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도입, 단계적 인상 추진중
□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의 변동 가능성) 한편, ‘23년 상반기까지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금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가 금번 원가 분석 결과 대비 변동될 가능성이 큰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 ➊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 ÷ ➋ 연간 데이터 호출량
➊ (정보제공 범위 확대) ‘23년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순차 확대(기존 492개 → 720개 항목)될 예정으로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➋ (데이터 호출량 변동) ‘23년 과금 시행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22년과 달리 데이터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감안하여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하는 등 전체 데이터 호출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전송 단위당 원가 등 구체적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 ‘23년 추가적인 분석·검증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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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과금체계 시행방향 및 향후 계획 |
(1) ‘23년 과금 시행 및 추가 검증 |
[1] (과금 시행) 예정대로 ‘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하겠습니다.
[2] (추가 분석·검증) 다만, 구체적 과금기준은 ‘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23년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누적 통계 수집 → 금감원·신용정보원 등을 통한 원가조사 및 과금 연구용역 실시
ㅇ 구체적 과금기준은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합리적 과금이 이루어 수 있도록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할 것입니다.
* 정기적 전송이란 통상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접속을 안하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직접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함
** 현재 신용정보법은 ’정기적 전송‘에 대한 별도 정의 없이 ’정기적 전송‘에 대해 과금할 수 있다고만 규정 → 정기적 전송의 구분 기준과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3] (사후 분할 납부) ‘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어, ‘24년부터 납부될 예정입니다.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과금액 부담 경감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예시) ‘24년도 1월 과금액 정산 시 ’23년도 1월 과금액을 포함하여 납부(12개월 분납)
(2) 주기적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 |
□ ‘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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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23.1월~) 과금체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
* 금융위, 금감원, 신정원, 금보원, 금융연,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참여
□ (‘23.1~10월) 마이데이터 정보항목 확대 등을 반영한 누적 통계 수집
□ (‘23.7~11월) 금감원·신정원·금융연 등을 통한 원가조사 및 연구용역
□ (‘23.12월) 세부 과금기준 및 향후 제도 운영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