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
2023-01-11 조회수 : 11936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주요 내용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대상입니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 특례보금자리론 LTV・DTI 적용안 >

구 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DTI 60% 일괄 적용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7년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6억↓&부부소득1억↓)

4.65

4.75

4.80

4.85

4.90

4.95

일반형

(주택6억↑or부부소득1억↑)

4.75

4.85

4.90

4.95

5.00

5.05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합니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우대금리 적용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

구 분

상 세 요 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1

9억원

 

10bp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최대

80bp

사회적배려층2

6천만원

40bp

신혼가구3

7천만원

20bp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주1)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다자녀가구
소득기준은 7천만원) 주3)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39.6조원*입니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3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스마트주택금융앱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차주유의사항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pdf (4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hwpx (362 KB) 파일다운로드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hwp (3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