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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연장 등 추진
2023-01-12 조회수 : 37812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22년 1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22년 1월 시행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이 정부예산을 토대로 이차보전(소상공인 차주가 적용받는 금리와 은행의 이자비용 차이를 지원)을 지원

 

그간 긴급 유동성공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을 지원*해왔으며,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지원기간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보다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실적 : `22년말 기준 1.44조원(8.1만건)

 

< 참고 :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 패키지 주요내용 >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

기간

금리

신청・접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은행)

고신용

(개인평점 920점 이상)

3천만원

1년

⇒ 2년

1.5%

⇒ 3.3%

은행 앱(App) 또는 영업점 대면 접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역신보)

중·저신용

(개인평점 919점 이하)

2천만원

5년

1년차 1%대

2~5년차 CD+1.7%p

희망대출(소진공)

저신용

(개인평점 744점 이하)

1천만원

5년

1.0%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세부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기간 연장 : (현행) 1년 ⇒ (개선) 2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당초 1년으로 금년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향후 2년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원대상 확대 :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 ⇒ (개선)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년)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대상을 현재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인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 시행)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소상공인, (내용) 3천만원 한도, 연 2.5%
   [`20년말 신규접수 종료, 프로그램 이용자에 만기(~`23.12월)까지 이자 지원)]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금리상승 및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8조원으로 그간 지원실적(1.4조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1년 ⇒ 2년)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이차보전 재원,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신규공급 달성시 접수 종료(`23년 중 예상)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하여 실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1년간 3.3%(+0.8~1.8%p)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은행채(AAA) 1년물(평가사 평균) : (`21.12말) 1.73% (`22.12말) 4.36% [+2.63%p]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1월 25일(수)부터 시행됩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기관 안내 대표번호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 연락처(대표번호)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644-0360

경남은행

1600-8585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우리은행

1588-5000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기업은행

1588-2588

제주은행

1588-0079

농협은행

1661-3000

전북은행

1588-4477

수협은행

1588-1515

은행연합회

(02)3705-5000

SC제일은행

1588-1599

신용보증기금

1588-6565

 

한편,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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