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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방안 마련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2023-01-18 조회수 : 2843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06



(제재 심의 관련)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민간위원 비중확대하고,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月 2회 집중 심의를 하여 사건 처리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 실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형평성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23.1.1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의 구성‧운영을 개선하고,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개정안의결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제재 심의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공정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조심구성운영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금융위 산하 위원회로,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심의‧의결기구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1] 민간위원 비중 확대

 

(현행) 총 8인의 위원당연직 위원(5인) 비중높은 상황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민간위원 비중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당연직 5→4인, 민간위원 3→5인으로 위원 구성 변경)

 

[2] 2부제 폐지 및 통합 운영

 

(현행) 자조심 민간위원(총 6명)을 3명씩 1~2부로 나누어 운영 중입니다.

 

- 자조심 2부제 도입으로 심의 사건 수는 확대되었으나,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건의 경우 신속한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1부 자조심 담당사건은 연속성 유지를 위해 1부에서 계속 심의 → 1달에 1번 논의 가능

 

(개정) 1~2부 자조심을 통폐합하여 동일한 위원 구성으로 月 2회 집중 심의를 합니다.

 

(2)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

 

[1]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 증권신고서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유형 : ①일반, ②집합투자증권

 

-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경우, 별도 부과기준이 존재하는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과징금 부과금액 차이가 커서** 규제 형평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또는 손익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도관 성격), 사실상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

 

  ** 과징금 부과비율 비교

     : 모집‧매출가액의 0.6~3.0%(일반(파생결합증권 포함)) VS. 0.1~0.5%(집합투자증권)

 

- 또한,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이익(발행수수료)*에 비해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 발행인의 직접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기회 제공 목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발행인이 취득한 이익은 수수료에 불과

 

(개정) 집합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현행) 현행 부과기준상 주선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부과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발행인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위반행위의 정도보다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 주선인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대 효과

 

□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구성‧운영 개선을 통해 제재 심의공정성‧전문성신속성이 제고되는 한편,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완하여 보다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제도 운영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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