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위원장:김주현)는 ’23.1.19일(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장:박병원)를 개최하여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 ‘23.1.19일(목) 10:00~11:30 /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23층)
▪ 참 석 자 : (금융규제혁신회의)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5명(붙임 참고)
▪ 논의안건 : ➊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
□ 동 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자본시장분과 민간자문단 회의*를 통해 상기 안건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3.1.10일 15:30~17:00 / 자본시장연구원 19층 대회의실
2. 주요 참석자 발언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 박병원 의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가 우리 금융산업에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ㅇ 해외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과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런 관점에서 30여 년 넘게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본시장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연관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분야인 만큼 자본시장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2. 김주현 금융위원장 |
□ 김주현 위원장은 작년에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올해에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자본시장이 실물분야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 위원장은 금일 논의 안건은 (i)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고,
ㅇ (ii)새롭게 등장한 기술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안건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안건 ➊]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은
ㅇ ‘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로 외국인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하며,
- 내년부터 자산 10조원이상 상장법인의 중요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ㅇ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안건 ➋]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ㅇ (i)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하여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ii)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 (iii)이렇게 발행된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ㅇ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과 시장형성을 도모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 김주현 위원장은 3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금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의 세부 말씀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안건 주요 내용(요약) |
□ 금일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추진배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 조성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적 매력도 제고
□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영문공시의 단계적 확대 등 외국인의 투자편의 증진 방안 마련
➊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투자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 허용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➋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결제 즉시(T+2)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시(예: 시장 모니터링, 과세 등) 세부 투자내역 등을 요구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➌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수요가 높은 유형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
➍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정보의 영문공시 의무화(‘24년~)
2.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 (추진배경)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
※ 국정과제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주요내용) 그간 우리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 마련
➊ (증권성 판단원칙 제시) 증권성 판단원칙*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 발행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조각투자 가이드라인(‘22.4월)과 동일한 원칙 적용 ➋ (토큰 증권 규율체계 마련) 토큰 증권의 발행 ‧ 유통 허용
ⅰ)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
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자증권법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도입)
ⅲ) 투자계약증권 ‧ 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
4. 향후 계획 |
□ 오늘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금일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➊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1.25일 발표
➋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 2월초 발표(잠정)
※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