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30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
2023-01-25 조회수 : 5285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심원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656

[ 주요 내용 ]


◆ ’92년 도입 후 30여 년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17년 도입 후 개설사례 없음)

 

➌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영문공시’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추진 배경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와 장외거래의 제한’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ㅇ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98년 폐지되어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만 취득한도가 제한됨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은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ㅇ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해 ’17년 본격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 활용도가 떨어져 계좌를 개설한 사례가 없습니다.

 

□ 외국인이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자료가 되는 영문공시도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ㅇ 코스피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의 13.8% 수준에 불과하고(’22년), 사업보고서 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법정공시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영문 자동번역만 제공되는 수준입니다.

 

□ 이러한 제도들은 국제적 기준과도 차이가 큽니다.

 

ㅇ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투자자 등록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아시아 주요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미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홍콩, 싱가포르)하거나 부분적으로 의무화(대만)하였습니다.

 

ㅇ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22.11월 ASIFMA Korea Capital Markets White Paper

 

➡ 1.19일(목)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낡은 규제를 전면 개선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참석자 주요 발언 ‘붙임1’ 참조



2

 

개선 방안

 

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인은 LEI /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황)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ㅇ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마다 각각“투자등록번호”(외국인ID)가 부여되고, 투자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내역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 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ㅇ 투자자 등록에는 투자등록신청서・본인확인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번역과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예) 만일 미국에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한국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번역・공증받을 서류를 미국 SEC에 제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ID를 발급받은 다음 투자가 가능한 불편이 초래되며, 이후 실시간 거래내역도 SEC에 보고됨

 


➡ (개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합니다.

 

 * (내용)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구성) 법인명, 관할권, 주소, 설립일, 법인구분(펀드여부 등), 모회사정보 등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겠습니다.

 

모니터링도 모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실시간 거래내역을 수집하는 방식 대신, 필요시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활성화

 

◈ 통합계좌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결제(T+2)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에는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ㅇ 통합계좌는 거래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 것인데, 최종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 ’17년 도입 후 통합계좌를 활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 외국인 통합계좌 개요 >

 

 

 

다수 투자자 주식매매를 통합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증권사 명의 계좌개설

 

ㅇ 최종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통합계좌를 통해 일괄 매매주문하면,

 

ㅇ 통합계좌 매매체결 내역에 따라 결제도 통합계좌에서 이뤄짐

 

ㅇ 예: 글로벌 운용사가 통합계좌를 통해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들의 주문을 거래



(개선) 최종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통합계좌 명의자인 글로벌 증권사나 운용사는 최종투자자를 확인하고, 통합계좌를 개설해준 증권사는 세부 투자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ㅇ 금융당국 등에서 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을 요구하여 징구하고, 증권사 등이 이에 불응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제도개선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사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하여, 미흡사항 발생한 경우 즉시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현행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개선



다.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사전심사 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성은 높이겠습니다.


(현황)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증권 거래는 장내거래가 원칙입니다. 장외거래를 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후신고로 장외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사후신고를 할 때에도 신고수리(서류심사) 부담이 존재합니다.

 

 *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CB・BW 권리행사 등

 

 ※ [장외거래 절차] (원칙) 사전심사 : 사전심사 → 승인 → 장외거래 → FIMS입력

                         (예외) 사후신고 : 장외거래 → 신고 → 신고수리 → FIMS입력



(개선) 사후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사전심사건 중 심사 필요성이 낮고 시장참여자의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을 사후신고 대상에 적극 포함시켜, 사전심사에 따른 투자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유 형

사 례

실질소유자 미변경

▸펀드 합병, 모자펀드간 이전, 운용사-펀드간 이전,

동일 운용사내 이전 등

기업합병‧구조개편

▸기업합병・구조개편에 따른 현물출자,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 등

현물배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보통주를 외국인 주주에게 현물배당 등


ㅇ 사후신고 대상 중 서류심사 필요성이 낮은 유형*심사 없이 FIMS에 바로 입력(→ 신고절차 종료)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 잘못 신고될 가능성이 낮음에도 관행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온 조건부매매, 직접투자 등(서류심사 대상의 약 80%)



라.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기업의 영문공시를 단계적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해 다각도에서 지원방안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황)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1」,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2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1」 공시제목, 레이블이 실시간으로 영문 자동변환되어 영문 KIND(거래소)에 게시

   2」 ’22년중, 코스피 상장사 140社(17.6%)가 거래소에 총 2,453건의 영문공시(국문공시의 13.8%)를 제출 (※ ’21년 : 113社(14.2%), 총 1,597건(9.2%))

 


(개선) ’24년부터 대규모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의무화 : ’24~’25년) 자산 10조원 이상 등 상장사에 적용

 

(대상법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원~10조원) 코스피 상장사

 

ㅇ 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결산 관련 사항, 법정공시 공통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2단계 의무화 : ’26년~) 의무화 대상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단,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의 경우, 1단계 항목부터 적용 (2단계 항목은 ’28년부터 적용)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α) +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영문공시 지원) 기업들이 영문공시 의무화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 (영문번역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상장수수료 면제 등)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영문 검색기능 제공, AI기반 기계번역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3

 

기대 효과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 증대) 국제기준에 맞춰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외국인의 투자가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바로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장외거래의 편의성도 증대됩니다.

 

외국인 통합계좌가 활성화되면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여러 펀드의 주문과 결제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어 계좌관리 부담과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 외국인 개인뿐만 아니라 해외 교민과 중소 기관투자자글로벌 증권사에서 개설한 통합계좌를 통해 우리 증시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ㅇ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 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확대되고 국내 투자자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감독 가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한도 관리, 시장 모니터링 등 기존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거래소의 거래내역(주문별 종목・수량・국적・기관유형. 식별수단X)과 장외거래 신고내역을 활용하여 종목별・국적별・기관 유형별(편드・연기금 등) 주요 통계(투자동향)는‘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ㅇ 종목별로 외국인 보유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33개 취득한도 관리종목(붙임3 참조)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외국인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주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외국인 투자제도) 금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24년~)를 위해 1분기중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고,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2단계 의무화 방안을 확정‧추진하겠습니다.

 

< 세부 추진일정 >

개선방안

조치사항

일정

소관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통합계좌 활성화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장외거래 편의성 증대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단계 의무화를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1분기

거래소

영문번역 서비스, 교육‧홍보 등 지원방안 시행

계속

거래소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계속

거래소, 금감원

2단계 의무화 방안 확정 및 규정 개정 등 추진

’25년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 [참고] 주요 Q&A

   [붙임1] 1.19일 「금융규제 혁신회의」 참석자 주요발언

   [붙임2] ’22년 MSCI 접근성 평가결과

   [붙임3] 취득한도 제한종목(’22년末 기준)

   [별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30120 (별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20 (별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hwp (6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20 (별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hwpx (623 KB) 파일다운로드
230125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vF2(홈페이지).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25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vF2(홈페이지).hwp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25 (보도자료)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vF2(홈페이지).hwpx (26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