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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투자성 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2023-01-25 조회수 : 48450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이은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의 산정 체계·기준마련*하였습니다.

 

 *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ㅇ 이에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됨에 따라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본인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이 환율·금리 등 어떠한 종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는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금년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며,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잠정) 이후 새롭게 만들어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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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추진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등 주요 선진국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U PRIPs(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규정

 

규율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펀드, 유동화 증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 외에 구조화 예금, 투자성 보험상품 등에 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ㅇ 투자성 상품의 시장위험, 신용위험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토록 하면서, 등급별 위험수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위험에 대한 설명유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이하 “판매업자등”)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하여 설명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나. 투자성 상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

 

ㅇ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위험등급금융회사자율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실제 위험도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도, 기초자산, 상품구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위험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의 환율변동 위험이 위험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

 

□ 이에 금융위원회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질 위험도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상품별 비교·설명용이하도록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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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범위, 위험등급 체계 및 산정방식 등 금융상품 판매자가 「금소법」 상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등급 산정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규율합니다.

 

(적용대상) 가이드라인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되며,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포함됩니다.

 

 * 「금소법」 시행령 §13②의 연계투자 및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산정주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판매사제조사등급이 상이할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체계·산정방식) 1~6등급 체계(1등급가장 위험한 상품등급)로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환헷지 등으로 환율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등급 조정 불필요

 

- 또한 유동성위험,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하여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성위험 : 환매불가/비용발생/환매가능으로 분류하여 별도 기재·고지
    고난도상품 : 2등급 이상을 부여

 

(산정시기)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최초 산정하되,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시점에 맞추어 연 1회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판매사위험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투자성 상품 판매시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위험등급의 의미**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신규상품을 출시하는 경우, 그 의사결정 과정에 위험등급의 적정성 평가·검토 절차를 반영하고 기존상품의 경우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점검

 **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 산정 사유 등을 함께 설명

 

□ 또한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사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 금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보다 상세한 사항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ㅇ 가이드라인은 「표준투자권유준칙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 4분기부터 시행(잠정)될 계획이며,

 

ㅇ 가이드라인 및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개별 금융회사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ㅇ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별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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