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1]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합니다.
[2]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합니다. |
1 |
|
추진배경 |
□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은 비율 뿐 아니라 규모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총여신(조원): (‘17)1,776 → (’18)1,873 → (‘19)1,981 → (’20)2,172 → (‘21)2,372 → (’22.9)2541.1
** 부실채권비율(%): (‘17)1.19 → (’18)0.97 → (‘19)0.77 → (’20)0.64 → (‘21)0.50 → (‘22.9)0.38
부실채권규모(조원): (‘17)21.1 → (’18)18.2 → (‘19)15.3 → (’20)13.9 → (‘21)11.8 → (’22.9) 9.7
ㅇ 또한 코로나19 상황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 (대손충당금/부실채권), 부실채권비율 = (부실채권/총여신)
* 대손충당금적립률(%): (‘17)93.6 → (’18)104.2 → (‘19)112.1 → (’20)138.3 → (‘21)165.9 → (’22.9)223.9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상외 손실은 자본 적립을 통해 대응
※ 대손충당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감소요인,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도 불가 대손준비금: 재무상태표상 배당가능이익 감소요인, ‘16년 이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배당은 불가 |
ㅇ 한편, 은행업감독규정(§29①항)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기업여신 :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 이에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
|
주요 개정내용 |
[1]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ㅇ (현행)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미래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 그간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 해왔습니다.
ㅇ (개선)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ㅇ (현행)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 금융감독원이 ‘21년도 결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을 위한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점검·대응하여 왔습니다.
* 은행권 공동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마련(‘22.6월)
ㅇ (개선)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
|
향후계획 |
□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잠정) : 1.26일 규정변경예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23년 상반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