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23-01-26 조회수 : 3565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주요 내용

 

[1]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도입합니다.

 

[2]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구축합니다.



1

 

추진배경

 

□ 그동안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국내은행 총 여신*은 증가한 반면, 부실채권**비율 뿐 아니라 규모도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총여신(조원): (‘17)1,776 → (’18)1,873 → (‘19)1,981 → (’20)2,172 → (‘21)2,372 → (’22.9)2541.1

 ** 부실채권비율(%): (‘17)1.19 → (’18)0.97 → (‘19)0.77 → (’20)0.64 → (‘21)0.50 → (‘22.9)0.38
    부실채권규모(조원): (‘17)21.1 → (’18)18.2 → (‘19)15.3 → (’20)13.9 → (‘21)11.8 → (’22.9) 9.7

 

ㅇ 또한 코로나19 상황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손충당금적립률 = (대손충당금/부실채권), 부실채권비율 = (부실채권/총여신)

 * 대손충당금적립률(%): (‘17)93.6 → (’18)104.2 → (‘19)112.1 → (’20)138.3 → (‘21)165.9 → (’22.9)223.9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IFRS9)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상외 손실은 자본 적립을 통해 대응

 

※ 대손충당금: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감소요인,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도 불가

   대손준비금: 재무상태표상 배당가능이익 감소요인, ‘16년 이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배당은 불가

 

ㅇ 한편, 은행업감독규정(§29①항)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기업여신 :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 이에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현행)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완화, 미래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 그간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자율적인 협조를 요청 해왔습니다.

 

(개선) 금융위원회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2]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현행)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 금융감독원이 ‘21년도 결산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은행별로 충당금 산출방법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을 위한 은행권 공동 TF*를 운영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점검·대응하여 왔습니다.

 

 * 은행권 공동 「기대신용손실 측정 미래전망 반영 실무지침」 마련(‘22.6월)

 

(개선)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금융감독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3

 

향후계획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잠정) : 1.26일 규정변경예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 ’23년 상반기 시행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125 (보도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28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25 (보도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hwp (3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125 (보도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hwpx (338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