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추진경과 |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22년 9월 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행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ㅇ (지원차주)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
ㅇ (대환대상) 신청 기준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 사업자대출 - 코로나19 피해 지원 취지에 따라 `22.5월말 이전 대출(`22.6월 이후 갱신 포함)
ㅇ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ㅇ (상환구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년 만기)
ㅇ (금리) 1~2년차 최대 5.5%, 3년차 이후 은행채 1년물+2.0% |
ㅇ 프로그램 시행 이후 `23.1월말 현재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천3백건(금액 : 약 2천7백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되었습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의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이에 보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합니다.
* 자영업자 단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신용정보원 등
2 |
|
주요내용 |
세부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현행)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개선)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ㅇ 그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한도 확대 : (현행)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
(개선)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ㅇ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법인 2억원[+1억원]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변경 :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개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ㅇ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ㅇ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합니다.
-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거치기간 +1년 연장, 분할상환기간 +4년 연장)
* (예) 대환대출 원금 1억원 기준 :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원 [3년간 분할상환]
(개선) 월상환액 약 119만원 [7년간 분할상환]
⇒ 월상환액 ▵ 159만원 경감
ㅇ 참고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금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보증료 부담 완화 : ①분납 확대, ②보증료 인하
①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토스
- 이를 통해 자영업자분들은 대환 신청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② ❶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❷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연장 : (현행) `23년말 ⇒ (개선) `24년말 [+1년]
ㅇ `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23년말에서 `24년말로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편성)
3 |
|
향후 추진계획 |
□ 상기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업자대출 외 고금리의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출상환부담이 커지고 있어
ㅇ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예 : 2천만원)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ㅇ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23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신보, 신정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환 프로그램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은행 등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예) TV, 라디오 및 온라인 커뮤니티, 대중교통 등
ㅇ 특히, 정책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2월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과 인근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 홍보활동도 추진합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
기관 |
홈페이지 |
문의전화 |
대환 신청·접수 |
국민은행 |
1644-9999 / 1599-9999 |
|
신한은행 |
1599-8008 / 1577-8008 |
||
우리은행 |
1588-5000 / 1599-5000 |
||
하나은행 |
1588-1111 / 1599-1111 |
||
기업은행 |
1588-2588 / 1566-2566 |
||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
||
수협은행 |
1588-1515 / 1644-1515 |
||
부산은행 |
1588-6200 / 1544-6200 |
||
대구은행 |
1566-5050 / 1588-5050 |
||
광주은행 |
1588-3388 / 1600-4000 |
||
경남은행 |
1600-8585 / 1588-8585 |
||
전북은행 |
1588-4477 |
||
제주은행 |
1588-0079 |
||
SC은행 |
1588-1599 |
||
토스뱅크 |
1599-4905 |
||
온라인 안내시스템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4 |
|
당부사항 |
□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