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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2023-02-27 조회수 : 51570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02-2100-1788

< 주요 회의 결과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은 ’23.2.22(수) ~ 2.24(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등 주요 안건 논의에 참여하였음

 

ㅇ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24.8월 개시하기로 하고, 국가별로는 14개월간 진행하기로 하였음(한국은 ’28.3월에 평가 착수 예정)


- 평가자는 각국의 경제 규모·평가 역량·언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한국평가자 6인 이상, 후속점검 전문가 1인 이상을 제공할 필요

 

ㅇ FATF는 지난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지위를 유지하고,

 

-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을 새롭게 지정하였음

 

ㅇ 또한, 복잡한 기업 구조악용한 자금세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투명성 및 실소유자 의무를 강화하는 권고안 24의 이행 지침최종 승인하였음

 

ㅇ 한편, FAT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하기로 결정하였음

 

 ※ 단, EAG(Eurasian Group,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

 

박정훈 원장총회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공조의 중요성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각국 FIU 대표(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와 양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1

 

FATF 총회 개요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23.2.22(수) ~ 2.24(금)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관세청, 금융연구원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

 

□ 이번 총회는 ’23년 첫 총회로서*,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등 약 200명이 모여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의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오프라인 회의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었고,

   ‘23.2.20(월)~2.21(화) 기간 동안 실무그룹 논의를 먼저 진행

 


2

 

주요 논의 결과


[1] 5차 라운드 상호평가 일정 및 평가자 제공 원칙 합의


ㅇ FATF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주기(6년)와 국가별 평가기간(14개월)을 결정하였고, 우선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 회원국부터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개시(‘24.8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는 2년을 1주기로 하여, 1~3주기까지 국가별 평가 일정을 제안*하였고, 1주기 첫 해의 평가 대상국 순서를 우선 승인했습니다.

 

 * 한국은 2주기 평가 대상국으로서, ’28.3월 평가 개시 후 ‘29.6월 총회에서 평가결과 논의 예정

 

ㅇ 또한 회원국경제 규모, 역량,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자 및 수검자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평가자(6인 이상), 후속점검 전문가(1인 이상)을 제공할 필요

 

[2]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ㅇ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총회 결과, 이란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며, 지난 총회에 신규로 편입된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21개국유지되고, 2개국(캄보디아, 모로코)은 제외,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은 새롭게 추가되어 대상국가 명단에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ㅇ 금융기관 등은 새롭게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로 지정된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해당 국가 >

종 류

내 용

국가

➊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필요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 등 특별한 주의 필요

미얀마

➋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23개국*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아랍에미리트, 부르키나파소, 케이만군도, 아이티, 자메이카, 요르단, 말리, 파나마, 필리핀, 세네갈, 남수단, 시리아, 터키, 우간다, 예멘, 지브롤터,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탄자니아

 

   (신규추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3] 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한 접근 강화(권고안 24 25)

 

ㅇ FATF는 권한있는 당국이 법인과 신탁실제 소유자 정보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법인 및 신탁을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개정 중입니다.


ㅇ 금번 총회에서는 ’22.3월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대한 상세지침서 개정안*과 권고안 25(법률관계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을 최종 채택하였고, 향후 권고안 25의 지침서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 당국이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보유하거나 효율적인 대체방안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

 

 ** 신탁 및 유사한 법률관계에서의 실소유자 정의, 수탁자가 실소유자 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신탁/법률관계의 범위, 수탁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

 

[4]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 15 이행 관련

 

ㅇ FATF는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권고안 15 개정 지침서(‘21.10월)』이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승인하였습니다.


ㅇ 향후 가상자산실무그룹(VACG)은 각국의 권고안 15의 기준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23.6월)하고, FATF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공개(‘24.1분기)할 예정입니다.

 

 * 트래블룰을 포함한 R.15지침서의 준수실태 및 DeFi, NFT, 개인지갑, 스테이블 코인, 랜섬웨어, 규제회피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하고 새로운 위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예정


[5]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 정지

 

ㅇ 한편, 금번 총회에서는 지난 ’22년 6월·10월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활동을 제한*한 데 이어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을 정지(suspension of membership)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FATF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가 FATF의 핵심가치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약속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대표직(의장, 공동의장) 및 자문역할 수행 제한, FATF 기준 설정 등 주요 의사결정 제한 등(’22.6월 조치), FATF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팀 참여 제한 등(‘22.10월 조치)

 

※ 단, EAG(Eurasian Group,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 중 하나) 회원국으로서의 권한은 유지


ㅇ FATF는 다음 총회에서 러시아의 FATF 회원국 자격 정지를 해제하거나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6] 기타 논의사항

 

ㅇ 금번 총회에서는 제레미 웨일(Jeremy Weil, 캐나다)을 FATF 신임 부의장으로 임명(’23.7월~)하였고,

 

랜섬웨어를 통한 범죄에 관한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채택하였으며,

 

카타르와 인도네시아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3

 

주요 인사 면담 등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총회 발언을 통해 ’24.8월부터 새롭게 진행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대비한 평가자 교육 등을 위해 부산에 위치한 FATF 교육기구(TRAIN)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박정훈 원장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 FIU 대표 등과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일본 FIU 대표인 재무성 국제업무 심의관 ‘요지로 우치노’(Yojiro Uchino)와 만나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권고안 4(국내환수)ㆍ38(국외환수) 개정에 대한 양국의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우치노 심의관은 현재 정책개발 실무그룹(PDG)에서 논의 중인 범죄수익환수에 관한 권고안 4의 개정과 관련하여 기소 전 몰수제도(non-conviction based confiscation) 도입에 대한 자국의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 이에 대해 박정훈 원장법무부등 국내 유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권고안 4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금번 보도자료는 FATF 사무국이 공개한 제33기 제1차 총회(‘23.2.22~2.24) 결과 언론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FATF는 회원국이 총회 결과를 공개할 경우 FATF가 공개한 브리핑 내용에 한해 언론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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