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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겠습니다.
2023-02-28 조회수 : 48072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06


 

<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주요 논의내용 >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22년 금융위금감원은 총 20건*을 패스트트랙 통해 검찰에 통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다수 기소(검찰)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 연도별 패스트트랙(): (‘17) 8 (’18) 11 (‘19) 7 (’20) 18 (‘21) 9 (’22) 20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이 신속히 진행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가적인 공동조사 사건 선정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 개요

 

2.27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심협 개요 >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 개최)



 

조심협 주요 논의내용

 

1

 

 패스트트랙 운영현황 및 성과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이란, 긴급‧중대사건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는 제도입니다. [별첨1]

 

 * ‘1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관계기관 합동)에 따라 도입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신속히 검찰에 통보합니다.

 

22년 한해 총 20건*(개인 77, 법인 21개사)패스트트랙검찰에 통보하였고,

 

 * 연도별 패스트트랙(): (‘17) 8 (’18) 11 (‘19) 7 (’20) 18 (‘21) 9 (’22) 20

 

사건을 이첩 받은 남부지검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 기소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사건이 포함됨

 

향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사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간 협의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 ‘22년 주요 패스트트랙 사건 현황 [별첨2] >

구분 (조사기관)

조사 내용

수사 경과 (남부지검)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건
(금융위)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국내 최초 FDA 승인 등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혐의자 기소

- 경영진 등 6

에디스 EV 쌍용차 먹튀 사건
(금감원)

인수 회사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

혐의자 기소

- 경영진 등 10

주식 리딩방 사건

(금감원)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선행 매매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 매수 추천하여 부당이득 취득

혐의자 기소

- 주식리딩방 운영자 등


2

 

 공동조사 추진방향

 

22.12,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 공동조사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현장조사, 포렌식 등)과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하여 양 기관 협업 하에 중요사건을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22.3월 첫 공동조사 실시)

 

이후 협의를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금일 조심협에서 2건의 진행상황을 점검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공동조사 사건 추가선정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

 

지난 몇년간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 () 투자조합을 활용한 실질 주체 은폐, 차입금으로 기업 인수(이른바 무자본 M&A’)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행매매 등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1건당 처리기간(금융위 조사 착수조치 완료) : (‘16) 200(‘22) 248(+24.0%)

 

이에 금일 조심협에서 심리조사기관 사건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공조체계를 강화하고(조심협 활성화 등), 주요 사건*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논의하였습니다.


 * ) 상습조직적 세력이 연루되어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가 높은 사건 등

 

아울러,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다양한 제재수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발표 (‘22.9.26, 금융위 보도자료)

 

- 2.27,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별첨 1] 패스트트랙 제도(증선위원장 긴급조치) 개요

 

[별첨 2] 22년 패스트트랙 조치 주요사례

 

[별첨 3] 22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별첨 4]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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