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어 정부는 보이스피싱 엄단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대응*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설립 중
ㅇ 또한 대통령께서도 보이스피싱 엄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바 있어
ㅇ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9.29일)한 것에 이어,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 내용 ☞ (별첨)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고,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➁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하여,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겠습니다.
➂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를 허용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한 통장협박*의 피해자를 구제하겠습니다.
* 계좌가 공개된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 송금 후 자영업자 등의 계좌 지급정지
➃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금번 발표된 대책과 관련해, 향후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도 신속히 개발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