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작업반 개요
□ 3.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앞으로의 실무작업반 및 TF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은행권내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개요 >
▪ 일시 / 장소 : ‘23.3.2일(목) 16:30~18: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국장, 금융정책과, 은행과, 자본시장과, 산업금융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거시금융팀, FIU 기획행정실
-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디지털금융혁신국장, 자금세탁방지실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권남훈 건국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
2.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방식
□ TF 및 실무작업반은 매 회의시마다 검토과제별 논의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적 이해를 높여나가겠습니다.
ㅇ 논의 과정에서 업권간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개선 및 금리부담 완화 등 국민의 실질적 편익 증진 여부를 핵심기준으로 삼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TF 및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 조기 시행이 가능한 과제가 있다면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ㅇ 이러한 취지하에 3.2일(목) 개최된 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금리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확대 방안이 보고‧논의되었고,
-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외에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 특히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리산정체계와 성과보수 관련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점검‧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금리산정체계의 경우 (i)시중금리의 과도한 상승시 대출금리의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ii)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심사, 금감원의 금리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ㅇ 성과보수의 경우에는 세이-온-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3월중 실무작업반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3. 제1차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
□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과 관련하여, ➊신규은행 추가인가, ➋은행-비은행권간 경쟁촉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➊ (신규은행 추가인가)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➋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예정
※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별첨 : 제1차 실무작업반 논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실무작업반 논의과제와 관련하여,
ㅇ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에서 다음번 회의 시 이를 분석하여 보고해 주기 바란다면서,
- 특히,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증권사 법인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면서,
-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 하더라도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 특히,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촉진 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에 상응하여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계획
□ 다음주(3.8일 잠정)에는 제2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할 예정이며, 은행-비은행권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3월중 개최될 제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성과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 [별첨] 제1차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