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2023-03-07 조회수 : 22796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선욱 사무관 연락처02-2100-2531

 

 

주요 내용

 

□ 3.7일(화)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일부에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

 

➊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가칭: 핀테크 라이센스) 도입

 

 * 소규모 특화은행(예: 소상공인‧씬파일러 대상), 지급지시전달업(결제·송금지시에 한정된 업무), 은행대리업(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 인터넷 전문 카드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➋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지급결제 계좌(payment account) 개설* 허용

 

 *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 가능(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➌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 금융상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펀드도 포함)확대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

 

 ※ 기타 :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뢰회복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 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이자수익에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먹기 식 우물 안 영업 등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전체 파이(pie) 성장(non zero-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앞으로 간담회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견정책방향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핀테크(3.7일), 데이터(3.14일), 빅테크(3.21일), 총3회 개최 예정     ※ 필요시 추가개최

 


1

 

간담회 개최 배경

 

□ 금융위원회는 ’23.3.7.(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3월중 분야별 간담회 총3회(핀테크-3.7일/데이터-3.14일/빅테크-3.21일) 개최 예정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3.3.7일(화) 08:30~10:00 / 마포 프론트원

 

▪ 주제 :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

 

▪ 참석

 ㆍ[금융위원회] 상임위원(주재), 금융혁신과장, 은행과장

 ㆍ[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핀테크지원센터, 디캠프

 ㆍ[민간전문가]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발제), 조영서 KB금융 전무

 ㆍ[업계] 핀테크 기업 11개社* 대표, 핀테크산업협회
           뉴지스탁,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센트비, 스몰티켓, 엑심베이, 

           윙크스톤파트너스, 줌인터넷,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가나다순)


□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하여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바,

 

ㅇ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내 경쟁은행권과 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일환입니다.

 

□ 그간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써 금융업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온 핀테크 업계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ㅇ 최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핀테크 기업發 혁신동력을 재점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2

 

간담회 주요내용

 

[1]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진입장벽 완화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사항]

 

➊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예: 소상공인, 씬파일러)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1)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2)은행대리업 도입 등 필요

 

-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신설   ※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법 조속 개정

 

 * 고객자금 직접 보유와 정산에 대한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 관련 낮은 수준의 규제 가능

 

-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1)인터넷 전문 카드사2)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3)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자본금 등) 완화

 

 * 현재 국제 신용카드 사용영수증만 매입․처리하는 경우에도 국내 신용카드 매입업무 등을 영위하는 카드사와 동일한 규제준수 요구


- 금융투자 분야 취급가능 업무 범위단계적 확대*

 

 *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허용, 명의개서 대행회사‧비상장주식 거래회사 확대 등

 

➋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계좌개설 허용) 도입과감한 조치 필요

 

- 지급‧결제계좌* 개설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증대


 * 지급‧결제를 목적으로 용도가 한정된 계좌(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활성화를 위해서는 취급가능1)금융상품의 확대(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중요하며, 업권별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예금‧보험에 이어 2)펀드확대 필요

 

 * 현재 예금‧보험은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추진 중

 

1)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2)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총리령 제정) 필요

 

❺ 또한,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


 * 은행은 직접적인 송금한도가 없는 상황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10만USD로 상향 예정

 

[2]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 먹기식 우물 안 영업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ㅇ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핀테크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부합하는 규율체계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낮춤으로써

 

-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전체 파이(pie)성장(non zero-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기여할 수 있는 바크다고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오늘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순차적으로 개최합니다.

 

’23.3.14일 2차 간담회개최하여 데이터 분야의 이슈(마이데이터, AI 등)에 대해 논의하고, ’23.3.21일 3차 간담회에서는 빅테크플랫폼 경쟁력(예: 빅데이터, 온라인 판매망)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연계하여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발제자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30307 (보도자료)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pdf (4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7 (보도자료)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hwp (3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7 (보도자료) 핀테크의 금융권 진입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hwpx (353 KB) 파일다운로드
230307 (별첨) 간담회 발제자료.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