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
2023-03-09 조회수 : 3636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1

 

추진배경

 

□ ’21.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어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금소법 시행 이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서 운영

 

□ 또한 금소법은 온라인 대출모집법인등록요건 중의 하나알고리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요건소비자플랫폼을 통해 여러 대출상품을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자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ㅇ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소비자의 편익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

 

ㅇ 소비자가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합니다.


※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금융소비자를 위한 감독규정 제6조제7항)

 

 1.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을 것,

 2.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우선순위(低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3.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2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업무로서 대출의 중개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3.1월말 기준 27개 금융회사(2개사 이상 제휴, 중복제거)
   ↳ 자사에서 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한 경우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중개(19개사), 복수의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온라인에서 관련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상품 선택시 해당 금융회사로 연계(10개사)

 

ㅇ 이러한 경우는 금소법상 등록이 불필요한 경우(금융관계법률에서 인허가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소법상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 금소법 제12조제1항제2호

 

□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므로 등록요건으로 규정된 알고리즘 요건적용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

 

추진계획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이해상충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규정변경예고기간 3.9.~4.18일)을 통해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예정입니다.

 

 *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가능

 

※ 금융위원회 2023년 업무계획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금융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의 일환

 

ㅇ 앞으로도 금융당국소비자보호 및 편익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309 (보도자료)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pdf (2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9 (보도자료)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hwp (38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9 (보도자료)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hwpx (33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