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2023-03-09 조회수 : 45938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허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1

 

개편 내용

 

□ ’23.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 ’23.2.2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ㅇ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입니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합니다.

 

ㅇ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됩니다.

 

ㅇ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가능합니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인하(△0.3%p)하고,

 

ㅇ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 기존 8.5조원(재원 6,800억원) → `22.12월 9.5조원(+1조원, 재원 +800억원 추가)


 

 

< 기 존 >

 

< 개 편 >

지원 대상

 

코로나19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

대환 한도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상환 구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보증료

 

1.0% /

일시납 (일부 연납)

(13) 0.7% (47) 1.0% /

연납 (일시납 15%할인)

신청 기한

 

’23년말

’24년말

 


2

 

신청 안내

 

□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

   SC은행은 아직 전산 구축이 진행 중으로 3.20일(월) 시행 예정

 

ㅇ 또한,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운영중 입니다.

 

 *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를 통해 접속

 

대환대상 채무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조달한 자영업자들의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예:2천만원)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대환대상 등을 확정하여, 전산개발시작할 예정이며, 

 

- ’23년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접수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SC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1588-159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4

 

당부사항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시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309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pdf (3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9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hwp (29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9 (보도자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hwpx (33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