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5차 금융위원회(3.15.) 조치 의결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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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대주이엔티㈜ |
대주이엔티㈜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526.0백만원 |
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52.6백만원 |
|
삼덕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67.5백만원 |
|
㈜레드로버 |
前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3.5백만원 |
정일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35.0백만원 |
|
정명회계법인 |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
100.0백만원 |
|
㈜무평산업 |
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9.2백만원 |
㈜엘파텍 |
㈜엘파텍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53.7백만원 |
대표이사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5.3백만원 |
※ 대주이엔티㈜ 등 4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 26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2월 8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3년 2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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