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2023-03-16 조회수 : 3652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82

1. 검토 배경

 

□ 은행권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였으나, ‘22년부터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자본적정성) ‘22.9말 보통주자본비율12.26%로 규제비율(7.0%~8.0%)을 상회하나, 채권평가손실 등 영향으로 21년말(12.99%)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 주요국과 비교시에도 자본적정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며, 최근 배당확대 움직임으로 인해 향후 자본비율 하락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9말 보통주자본비율(CET1): (EU)14.74%, (英)15.65%, (美)12.37%, (韓)12.26%

 

ㅇ (자산건전성) 코로나 기간 낮아졌던 연체율이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지원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가능성 고려시 실제 연체율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국내은행의 주요 건전성지표 현황(%, %p) >

항 목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a)

'22.12말(b)

변동(b-a)

보통주자본비율(CET1)

12.31

11.46

12.45

12.99

12.26

(9월말 기준)

△0.73

연체율

0.40

0.36

0.28

0.21

0.25

+0.04

 

가계신용대출

0.43

0.41

0.34

0.29

0.46

+0.17

 

➡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자본·충당금)를 추진합니다.



2.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방향

 

1

 

자본 적정성 제도 정비방안

 

[1]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년중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ㅇ 최근 국제논의 및 해외사례(영국·호주 등) 등을 감안하여 경기중립적 CCyB를 상시운영하는 방안 추진

 

[2]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ST)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1]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 CCyB: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ㅇ (현행)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16년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을 유지

 

 * (경기대응완충자본)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2.5%)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19년 하반기부터 신용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립신호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고려하여 적립수준 0% 유지

 

ㅇ (추진방향)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급증한 여신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2~3분기추가자본 적립의무부과하는 방안 검토

 

- 추가적으로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적립신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전염병,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여 상시적으로 자본버퍼유지토록 하는 방안 추진(☞ 경기중립적 CCyB)

 

ㅇ (要조치사항)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를 위한 금융위원회 의결

 

※ (참고) 해외 주요국 CCyB 운영 현황

 

√ (영국) 시스템리스크 평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16년 1%의 경기중립 버퍼를 도입하였으며, ’23.7월부터 2%로 상향 예정

 

√ (호주) 자본체계 및 거시건전성 대응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23년부터 1%를 기본수준으로 하는 CCyB 체계 개편(감독당국이 0~3.5% 범위에서 조절 可)

 

√ (스웨덴) ‘23.6월부터 2%의 경기중립 완충자본 적용 예정


[2]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Stress Capital Buffer) 도입 추진

 

ㅇ (현행)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스트레스테스트(ST)를 실시토록 하여 자본적정성 등 손실흡수능력점검하고 있으나,

 

 * 스트레스테스트(ST): 위기상황을 가정(예: 금리, 환율, 성장률 등)하고 위기상황 下에서 은행의 적정자본 유지 여부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

 

- 테스트 결과미흡한 경우에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직접적인 감독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

 

ㅇ (추진방향) 미국·EU 등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부과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 동시에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테스트 全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정비도 병행

 

ㅇ (조치사항)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 (참고) 해외 주요국 스트레스완충자본 운영 현황

 

√ (미국) 연준(Fed)이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차등 부과

 

- ‘22년의 경우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 (EU)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은행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추가자본 적립의무차등 부과

 

- ‘22년의 경우 10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대 4%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2

 

충당금 제도 정비방안   ※ 旣 발표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23.1.25일 보도자료)

 

[1]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중

 

ㅇ (현행) 現 대손준비금감독규정최저적립률*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향후 경기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손실흡수능력확충하는데 한계

 

 * 기업여신 : (정상) 0.85% (요주의) 7%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ㅇ (개선방안) 금융위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감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


[2]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중

 

ㅇ (현행)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한 상황

 

ㅇ (개선방안)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 가능

 


3. 향후 계획

 

□ (자본적정성)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추진하겠습니다.

 

□ (충당금)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으로 상반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316 (보도참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pdf (3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16 (보도참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hwp (2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16 (보도참고)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hwpx (25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