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3.3.16(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그간 금융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총 6개 세부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➊과태료 부과대상 정비(임직원 → 금융회사), ➋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➌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등 총 6개 세부과제
□ 금번 전문가회의 이후 실무 TF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세부과제(6개)를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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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
□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ㅇ 벌금, 과징금 등과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성격, 부과목적 및 부과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 과징금, 과태료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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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격 |
부과목적 |
부과대상 |
벌금 |
형벌 |
범죄행위 제재 |
행위자 |
과징금 |
의무확보 수단 |
부당이득 환수 등 |
사업자 |
과태료 |
질서벌 |
행정실효성 확보 |
의무수범자 |
□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과태료 상한) 금융법: 1억원, 개인정보보호법: 5천만원, 건축물관리법: 2천만원
ㅇ 이러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은 금융감독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 한편,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ㅇ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22년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94.1%)이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
- 특히,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속 증가(최근 5년간 부과건수의 74.3%)하면서 과태료 적정성, 감독행정 효율성 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ㅇ 또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최근 5개년 금융법상 과태료 부과현황(건, 억원)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5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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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금액 |
횟수 |
금액 |
횟수 |
금액 |
횟수 |
금액 |
횟수 |
금액 |
횟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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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612 |
177 |
580 |
186 |
595 |
260 |
743 |
201 |
631 |
412 |
3,161 |
1,235 |
개인 |
1,505 |
56 |
1,638 |
47 |
1,604 |
54 |
2,283 |
79 |
2,087 |
66 |
9,117 |
303 |
합계 |
2,117 |
233 |
2,218 |
233 |
2,199 |
314 |
3,026 |
280 |
2,718 |
478 |
12,278 |
1,538 |
➡ 금융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향상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 ‘15.9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 방안」 발표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과태료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2.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案) |
< 과태료 제도개선 기본방향 >
➀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➁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 → “행위별 근거규정”
➂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➃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➄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예:1차위반시경고)
➅ 과태료 - 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
[1] 과태료 부과대상자 정비: “의무수범자”로 일원화
ㅇ (현황) 각 금융업법(은행법·금융실명법 등)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을 규정
ㅇ (문제점)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존재
√ (금융실명법) 의무: 금융회사는 고객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관련 기록을 기록·관리할 필요 → 과태료: 임직원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은행법) 의무: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증권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 대출 취급시 금융위 보고 要 → 과태료: 임직원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ㅇ (개선안)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과태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 로 일괄 정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피사용자가 행정의무 위반시 원칙적으로 의무수범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취지 등을 감안
*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① 법인의 (A)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A)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B)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B)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과태료 근거규정 구체화: “포괄규정”→“행위별 근거규정”
ㅇ (현황) 대다수 법령은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
* (예: 자본시장법) 000조 및 000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구체적 근거조문 적시
ㅇ (문제점) 일부 법령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 근거조문 등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
* (예: 은행법·지주법)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구체적 근거조문 미적시
ㅇ (개선안)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
※ ‘23.2.1(수)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 직원 8명이 은행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건과 관련하여 과태료 근거조항(§69➄7)이 포괄규정인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신분제재는 부과: “주의”) |
[3] 법률상 한도를 고려한 과태료 기준금액(시행령) 설정
ㅇ (현황) 대부분 금융법령은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으로 설정(예: 法 5천만원, 令 3천만원)
ㅇ (문제점)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어 상위법률의 취지와 불합치되는 문제
※ 국회사무처, 법제처 등은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 대비 50% 이상(특별한 사유 존재시 30%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
√ (여전법) 신용카드회사가 모집자격이 없는 자에게 카드 모집을 하게 한 경우 → 과태료 (법률) 5천만원 이하 (시행령) 250만원(법률의 5%)
√ (은행법) 은행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과태료 (법률) 1억원 이하 (시행령) 2천만원(법률의 20%) |
ㅇ (개선안) 법률에서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동 취지를 고려하여 시행령상 기준금액 조정(최소 30%)
- 기존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신규 과태료 규정 신설시에도 동일 기준에 따라 기준금액 설정
[4]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ㅇ (현황) 금융당국은 ’14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원용하여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기준을 마련(’13.6월 세부방안 발표)
* 이전에는 다수의 동종 위반에 대해서도 1건의 과태료를 부과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다수 행위의 ➊시간적·장소적 근접성, ➋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보아 1건의 과태료 부과
* 다만, 건별 부과시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검사·제재규정)
ㅇ (문제점) ‘14년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개별 과태료 부과시에 동 기준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례 존재
- 개별 사안마다 상이한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금융감독행정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저해
ㅇ (개선안) 위반행위 건수 산정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건별부과 또는 예외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 제시*
*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서) ①11건의 도서정가제(10%할인) 위반, ②장기간 주차위반에 대해 단일 행위의사에 근거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 1건 부과
[5]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ㅇ (현황)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은 과태료 부과 면제사유로 ➊지급불능, ➋他 제재조치(형벌·과징금)를 받은 경우, ➌위법성 착오 등을 규정
ㅇ (문제점)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면제사유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데도 한계
*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건수: 약 1.23만건, 과태료 부과금액: 약 1,540억원
ㅇ (개선안) 의무별 경중·특성 등에 따라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예: 1차 경고, 2차 과태료)
*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 관련의무를 제외한 단순 의무위반사항
→ 실무 TF를 통해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의 기준을 구체화
※ (유사례) 저작권법, 액화석유가스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은 일부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부터 과태료”를 부과 |
[6]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ㅇ (현황) 금융관계법은 실체적 의무를 포함한 대부분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중심의 제재체계를 유지중
ㅇ (문제점) 의무위반의 경중·특성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제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경우 존재
* 의무위반으로 금융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단순 의무위반이 아닌 소비자 피해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 등
ㅇ (개선안) 타권역 법령(예: 경쟁법)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 (참고)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과태료 –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
※ 위 6개 세부과제 이외에도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 ☞ 과태료 제도개선 실무 TF에서 논의할 계획 |
3. 향후 계획 |
◇ 전문가 회의 이후 실무 TF를 구성하여 세부쟁점 구체화, 법령 개정안 마련 등 진행 ☞ 하반기중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 (3월) 세부쟁점 구체화를 위한 실무 TF를 구성·운영합니다.
◇ (팀장) 은행과장, (간사) 심의지원팀장
◇ (구성) 정은정 팀장(금감원), 문성 변호사(율촌), 유형민 변호사(광장), 이재인 변호사(태평양), 제옥평 변호사(화우), 황현일 변호사(세종),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 과태료 제도개선 실무 TF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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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기)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는 ‘23.4분기까지 세부방안 검토
□ (하반기) 은행법·금융실명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➌기준금액 정비, ➍건별기준 구체화, ➎단순·경미위반사항 개선기회 부여 등 하위법령(시행령·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ㅇ ➋포괄적 과태료 규정의 경우 법률 정비이전에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23.2.1일 금융위원회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