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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세요
2023-03-21 조회수 : 35325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주요 내용

 

’23.3.27(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을 신규로 출시합니다.

 

지원대상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

 

- 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합니다.

 

지원한도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이자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취업지원 등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서민분들이 보다 나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지원합니다.

 

복지 제도의 경우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하고, 특히,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취업지원의 경우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면접 코칭 등과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ㅇ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ㅇ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매주 수~금요일차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첫 상담예약 신청3.22(수)~24(금)동안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주인 3.27(월)~31(금)동안 예약 일정에 따라 상담이 진행됩니다.

 

 *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3.29(수)~31(금) 상담 예약 → 4.3(월)~7(금) 상담 및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매주 반복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

 

매주 수~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다음주 월~금요일 상담

【첫 상담예약 및 상담】

3.22(수)~24(금)

3.27(월)~31(금)

【이후】

3.29(수)~3.31(금)

4.3(월)~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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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소액생계비대출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에 불법사금융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소액생계비대출 수요 추정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우선 제도 시행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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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금리상승기 저신용 취약계층금융접근성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ㅇ 최근에는 속칭 내구제대출 등과 같이 소액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신고 접수 현황(단위: 건) :
   (’18) 5,885 (’19) 4,986 (’20) 7,350 (’21) 9,238 (’22) 10,350

 ※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

 

□ 이에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자금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소액생계비대출」상품을 출시합니다.

 


2

 

 소액생계비대출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ㅇ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됩니다.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中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 (자금용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됩니다.

 

ㅇ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상환계획서’ 를 징구합니다.

 

□ (대출한도)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상환방식)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 대출 원금이 입금된 계좌 등 고객이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 (납입이자)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어 5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은 6,416원 수준이며,

 

이자 성실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5,166원, 추가 6개월후 3,916원으로 금리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이에 따라 1년간 이자 성실납부 후 만기연장기간(최장 4년) 동안의 최종 이자부담은 월 3,916원 수준입니다.

 

 * 최초 100만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부담 12,833원, 최종 이자부담 7,833원으로 이용가능

 

성실상환 기간에 따른 압입이자

 

□ (공급계획) ’23년중에는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토대로 마련된 재원으로 총 1,000억원공급할 계획입니다.

 

 *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으로 ’24~’25년중 매년 500억원씩 추가 기부 예정

 

ㅇ 재원 소진 시까지 공급할 예정이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보다 지속가능한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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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절차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웹페이지(sloan.kinfa.or.kr)에서 확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로 문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절차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이 지원되며,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합니다.

 

ㅇ (3.229시부터 상담예약) 온라인 예약 페이지(sloan.kinfa.or.kr) 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에서 상담 예약필수적입니다.

 

- 초기 혼잡 방지를 통해 당분간 주단위 예약제*(매주 수~금)로 운영됩니다.

 

 *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차주 월~금요일’의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 가능

 

- 센터별 수요에 따라 신청 인원이 몰릴 경우 상담예약 일정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3.279시부터 상담 진행)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연계종합상담을 제공합니다.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종합 채무조정 상담신청전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내 신복위 상담창구로 안내하여 종합 채무조정(법원 회생·파산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복지제도의 경우 11개 센터에서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근무하여 직접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며, 나머지 센터의 경우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종합상담사가 전국 3,500여개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제도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 상담 창구를 확대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취업지원의 경우 전문 직업상담사취업 알선 및 면접 코칭 등 구직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 지원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안내도 함께 진행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채무자)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 등(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

 

□ 신청자의 편의 및 신속한 대출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하여 필요서류최소화*하였습니다,

 

 * 금융기관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서류가 필요

 

ㅇ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

 

상담예약 및 대출실행 주요 절차

 

매주 수~금요일 온라인 또는 전화 예약

다음주 월~금요일 상담

첫 상담예약 및 상담

3.22()~24()

3.27()~31()

이후

3.29()~3.31()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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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최근 정책서민금융사칭한 문자메세지*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접근,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

 

ㅇ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일절 하지 않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낸 문자(알림톡, SMS) 내역은 서민금융진흥원 앱 > “서금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특히, 고금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등을 미끼로 계좌번호, 카드 정보, 비밀번호는 물론 일체의 현금 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의 대출지원 문자도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는 안됩니다.

 

□ 서민금융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 서민금융콜센터(국번없이 1397)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 요망

 

※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에 시달리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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