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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
□ ’23.3.27(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3.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 ’23.3.27.(월) 09:30~11:00 /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
▪ 논의주제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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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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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주요내용 |
* 이하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축 사 |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M&A 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M&A 제도는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쉽지 않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며, 새로운 산업구조‧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➀기업 M&A 규제 대폭 개선, ➁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➂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➃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 정부는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방안에 대해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3.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기업이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자가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다만, 현재는 이를 증빙하는 수단으로 예금 등의 보유를 요구함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 이로 인해, 실제 공개매수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idle money)을 확보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발생함을 지적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확약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 참고(‘23.3.27.,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주제 발표 및 패널 토론 |
□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기업 M&A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 발표자료 별첨)
ㅇ 김유성 교수는,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여야 발전할 수 있고, M&A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 최근 M&A 시장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지적하면서, M&A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우선, 기업 M&A 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3」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 1」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금융회사의 대출확약, LP의 출자이행약정 등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인정
2」 현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상장법인은 1개월 내 주식매수해야 하나,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은 비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2개월 내 주식매수토록 개선
3」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기업금융‧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로 인정
ㅇ 이어서, 상장회사 합병제도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합병공시 확대, 외부평가 규율 강화 등과 함께 추진하여 적정가액에 대한 충실한 검토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또한,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 심사기준을 합리화하여 일반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및 산업재편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국대 김진욱 교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다만 상장법인 합병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유연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의 확대가 전제될 필요
□ (상장협 이재혁 정책1본부장) 장기적으로는 합병가액 완전 자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추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산정방식도 함께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대한상의 이수원 기업정책팀장) 향후 기업의 생존은 미래전략산업의 먹거리 선점 경쟁에 달려있다고 판단하며, 선진국의 기술 확보 등을 위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산업-금융간 협력이 중요
□ (프랙시스캐피탈 원종우 전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조치는 거래비용을 줄여 M&A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 (법무법인 광장 이승환 변호사) M&A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특히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소하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이부연 상무) 정책 추진시 기업 M&A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및 M&A 시장 건전성 제고 사이 균형있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되 독립적인 제3자의 외부평가를 강화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M&A 관련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
□ (금융위원회 김광일 공정시장과장) M&A 시장 동향과 제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검토중이고, 지난 전문가 간담회, 금번 세미나 논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 |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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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원회는 지난 전문가 간담회(3.10일), 금일 정책세미나 논의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향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기업 M&A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금일 발표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차질없이 시행(4.1일, 기업공시 안내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별첨2)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 발표자료 (기업 M&A 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