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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개최 - 금융시장·부동산 PF 시장 상황 점검 및 금융규제 유연화조치 연장방안 논의 -
2023-03-27 조회수 : 22035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이정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854

□ ‘23.3.27일 금융위원회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23.3.27(월) 10:00, 정부서울청사 16F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관련 국장 등),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ㅇ 최근 금융시장 상황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작년 10월 이후 이루어진 각 금융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연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2.10월 이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현황 및 기한

 

1) 은행 : LCR 정상화 유예(92.5%, ‘23.6월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23.4월말)

2) 보험 :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23.3월말)

3) 저축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23.4월말)

4) 여전 :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5) 금융투자 : 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23.3월말)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23.6월말)

6)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23.6월말)



□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ㅇ 금융당국은 기재부·한은·금감원관계기관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대응하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ㅇ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ㅇ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간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등 방심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강건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지난 3.24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각 업권의 유동성·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각 협회와 함께 금융업권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였습니다.

 

ㅇ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은행권) ➀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적극 검토, ➁경기중립적 CCyB 상시운영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➂특별대손준비금 적립 등 충당금 제도 정비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ㅇ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 「PF 대주단 협약도 4월 중 개정하여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편,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과 관련해서,

 

지난 ʼ23.3.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 ʼ23.3.7일 금융권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현재 3월~4월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ʼ23.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3월말·4월말 기한

기존 6월말 기한

6월말까지 연장

(은행) 예대율, (저축) 예대율,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여전) 원화 유동성, 부동산 PF 취급한도,
(금투)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

(은행) LCR 규제,
(금투) 자사보증 ABCP NCR 위험값,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6월중 금융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 조치사항 및 6월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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