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일시·장소) ‘23.3.27(월) 10:00, 정부서울청사 16F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윈회(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등),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관련 국장 등),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
ㅇ 최근 금융시장 상황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작년 10월 이후 이루어진 각 금융업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22.10월 이후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현황 및 기한
1) 은행 : LCR 정상화 유예(92.5%, ‘23.6월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23.4월말) 2) 보험 :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23.3월말) 3) 저축은행 :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23.4월말) 4) 여전 :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p 한시적 완화(‘23.3월말), 5) 금융투자 : 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23.3월말) 6) 지주 :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23.6월말) |
□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딧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ㅇ 금융당국은 기재부·한은·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과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대응하고 있습니다.
□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으로 보여지며,
ㅇ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ㅇ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간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등 방심하지 않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시스템의 강건함을 공고히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지난 3.24일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각 업권의 유동성· 건전성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각 협회와 함께 금융업권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였습니다.
ㅇ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ㅇ 다만,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은행권) ➀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적극 검토, ➁경기중립적 CCyB 상시운영 및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 추진, ➂특별대손준비금 적립 등 충당금 제도 정비
□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도,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ㅇ 과거 위기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 노력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 「PF 대주단 협약」도 4월 중 개정하여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편,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금융투자 등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과 관련해서,
ㅇ 지난 ʼ23.3.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 ʼ23.3.7일 금융권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현재 3월~4월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ʼ23.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3월말·4월말 기한 |
기존 6월말 기한 |
6월말까지 연장 |
|
(은행) 예대율, (저축) 예대율,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
(은행) LCR 규제, |
ㅇ 6월중 금융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금번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 조치사항 및 6월말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