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 상호금융권 건전성 강화 및 규제차이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2023-03-29 조회수 : 3475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목정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4


주요 내용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요인을 분석 손실흡수능력 강화방안 논의

그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규제차이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에 대하여 소관 부처와 업권별 개선 노력 등에 대해 논의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23.3.29.(),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 함께 20231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상호금융정책협의회개요 >

 

 ▪ 일시 : ‘23.3.29.() 10:0012: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금융위원회((주재) 금융산업국장), 기획재정부(자금시장과장),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장),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금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장),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장),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장), 금융감독원(상호금융국장),

           ··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임원 등

 

 ▪ 논의안건 :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 방안

                 ②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 방안

                 ③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④ 상호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방안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및 리스크 대응방안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관계부처 간 상황을 점검ㆍ공유하고

 

ㅇ 향후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한 조합 및 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22년말 연체율 : (상호금융권[신‧농‧수‧산림]) 1.52%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예)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100 → 130%) 등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全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汎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全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호금융권 규제차이 개선방안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규제차이 해소방안, 건전성 강화 방안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신규과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 과제 >

 

(지배구조 및 운영관련 제도개선)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정비하고, 총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는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현행 연임규정 [수] 1회, [신‧새마을] 2회 연임가능, [농‧산림] 연임제한없음

        총회 개의요건 [신‧새마을] 최소출석 개최 가능, [농‧수‧산림] 재적과반수 필요

 

(임원 자격제한 단일화)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기준을 단일화하여 제재 형평성 제고

 

 * 현행 [농‧수‧산림] 업권법 및 신협법 상 개선(改選)·면직된 경우만 임원 자격제한(5년)

         [신‧새마을] 개선·면직(5년) 및 직무정지·정직(4년)시 임원자격이 제한되나, 퇴직일

                       로부터 6∼7년까지만 적용

 

(상임감사 의무선임 확대) 상이한 상임감사 선임기준을 단일화

 

 * 현행 [신‧농] 자산규모(신:2천억원, 농:1조원) 이상 조합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수‧새마을] 상임감사 선임 자율, [산림] 비상임감사만 운영

   개정 [수‧산림‧새마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등

 

(법정적립금 제도개선)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의무적립기준 및 사용범위 조정

 

 * [신] 타 상호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목적 사용 허용 등

 

(외부감사 기준 강화) 상호금융업권의 재무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를 매년으로 단일화

 

 * 현행 외부감사 대상 및 주기

   [신협] 매년 300억원 이상, [농협] 4년마다 500억원 이상, [수협] 2년마다 300억원 이상,

   [산림] 2년마다 500억원 이상, [새마을] 2년마다 500억원 이상

 

ㅇ 그간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간 규제 일원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 법령과 규정 등 개정시 반영하였으며, 

 

 

< 주요 과제 추진 실적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도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 (24.12월 시행예정)

   : [신‧농‧수‧산림] 신협법 시행령 개정완료(‘21.12월), [새마을] 개정추진중

 

 

(유동성 비율 규제도입)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 (‘24.12월 시행예정)

   : [신‧농‧수‧산림] 신협법시행령 개정완료(‘21.12월), [새마을] 개정추진중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소비자법 적용대상을 현행 신협조합에서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

   :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법 개정안 (’22.6월 김병욱의원, ’23.3월 윤창현의원) 입법노력 강화

 

(중앙회 업무방법서 개정) 개인사업자의 농지매입자금 대출 및 지분쪼개기(공유지분)를 통한 농지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등

   : [신‧농‧수‧산림‧새마을] 개정된 업무방법서 시행중

 

ㅇ 향후에도 상호금융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건전성,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의식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ㆍ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논의 사항 >

 

조합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체계 개선

 

 * 순환근무ㆍ명령휴가제 개선, 감사조직 내실화, 자점감사 실효성 개선 등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 인식제고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 유도

 

 * 내부통제 관련 교육 강화, 금융사고 예방지침 마련, 내부자신고제도 활성화 등

 

취약조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등 중앙회의 역할 강화

 

 * 순회감독역 운영 내실화, 전산상시감시시스템 개선, 감독자 책임강화 등

 

상호금융 중앙회도 내부통제 개선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중앙회의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은 ‘23년 하반기에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4. 상호금융권 조직문화 개선 방안

 

□ 지난해부터 상호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ㆍ기획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의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상호금융권의 지속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소관부처의 실질적 관리 감독 강화*와 중앙회의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앙회의 이행결과는‘23년 하반기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상호금융기관 및 중앙회에 대한 소관부처의 직접 제재 근거 마련 등

 ** 임직원 교육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전담부서 신설, 신고ㆍ상담체계 구축 등

 


 

향후 계획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329 (보도자료)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pdf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9 (보도자료)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hwp (2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29 (보도자료)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hwpx (35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