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실무작업반 개요
□ 3.29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개요 >
▪ 일시 / 장소 : ‘23.3.29일(수) 16:30~18: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자본시장과장, 전자금융과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디지털금융혁신국장 - (한국은행) 부총재보, 결제감시부장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성진 서울대 교수, - (금융권) 은행연, 생·손보협, 금투협, 여신협, 저축은행중앙회, 핀산협 - (연구기관) 금융연, 보험연, 자본연, 보스턴컨설팅그룹(BCG) |
2. 제2차 TF 논의내용
◈ 금번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➀그간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다양한 쟁점이 있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➁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➂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가. 그간의 TF 운영 성과 및 향후계획
□ 먼저, 금융위에서 그간의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ㅇ 2.22일 TF 출범 이후 총 4차례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권 경쟁촉진,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 쟁점이 다양하거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민간연구기관, 금융업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논의를 거쳐 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6개 검토과제를 지속 논의하여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이 과정에서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TF(또는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지체없이 방안을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간의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ㅇ 대환대출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기능인 예금·대출에 대한 경쟁촉진 체계를 확립하였고,
- 美 SVB 사태,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위기설 확산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한층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권의 수익을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재차 당부하면서 금융당국도 차질없이 TF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 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 관련
□ 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참석자들과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ㅇ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 우리나라는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스몰 라이센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되고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 우선,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ㅇ (금융투자협회)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자금지원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거래대금 ․운영자금 입출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 국민들도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보험연구원)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 보험회사가 확대 가능한 결제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보다 건강위험과 기업위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보험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ㅇ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계좌기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면 카드사만 가지고 있는 양면시장(회원과 가맹점) 강점을 잘 활용하여
-은행(수신·여신 위주)과의 차별성(결제 특화)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되고,
* (회원) 급여·소비·데이터 결합으로 맞춤형 한도부여·리스크 관리, 초개인화 된 금융상품 추천, 소비행태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 추천 등 종합 컨설팅, 계좌기반 결제 활성화로 추가 포인트, 할인혜택 제공
(가맹점) 고도화된 매출·지출 관리, 카드사 가맹점 협업으로 특화된 마케팅 지원으로 가맹점 매출증대 및 소비자 맞춤형 리워드 제공
-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핀테크산업협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계좌 기반의 지급결제 인프라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하여 다양한 비이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사의 지급결제 관련 현행 규제체계 및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김병욱 의원안) 중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국은행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ㅇ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 및 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 특히,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하여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경쟁 촉진 측면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묶음(Bundle) 중 하나인 예금 계좌가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증권·보험 등의 지급계좌와 경쟁하여 예금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이 발생하여 비은행권으로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예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은행이 높은 예금금리 제공을 위해 자산운용 과정에서 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급결제업자간 경쟁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 중 일부는 소비자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 증권·보험·여신·핀테크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현재 지급결제 구조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뚜렷한 소비자 편익 증대가 발생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이 최종 대부자인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증권금융이 한국은행과 유사한 대부자 역할을 한다면 지급결제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고, 비은행권이 고객의 자금을 전부 예치한다면 지급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 은행에 비해 위험선호적인(Risk-Taking)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 우려 등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더라도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안정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한편, 겸업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 등 유럽에서도 지주회사 중심의 전업주의 체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국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여 사실상 은행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업주의로 전환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 해외 주요국에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에 비해 은행업 인가 요건이 덜 엄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해외와 국내의 지급결제 구조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ㅇ 이외에도,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전성·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 대기업계열내 증권사가 법인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고,
-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만큼, 은행 등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ㅇ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은 4.12일(수/잠정)에 개최할 예정이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별첨1] 스몰라이센스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별첨2]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이 금융권 경쟁 촉진 및 사회적 편익제고에 미치는 효과
[별첨3] 보험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필요성 검토
[별첨4] 카드사 지급결제 계좌 허용 관련 업계의견
[별첨5]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대
[별첨6] 증권사 지급결제 관련 규제현황
[별첨7]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전금법 개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