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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논의 결과
2023-03-30 조회수 : 3853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1. 제2차 실무작업반 개요

 

□ 3.29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개요 >

 

▪ 일시 / 장소 : ‘23.3.29일(수) 16:30~18: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자본시장과장, 전자금융과장

 -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디지털금융혁신국장

 - (한국은행) 부총재보, 결제감시부장

 - (민간전문가)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성진 서울대 교수,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상규 중앙대 교수, 조재박 KPMG 본부장,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 은행연, ·손보협, 금투협, 여신협, 저축은행중앙회, 핀산협

 - (연구기관) 금융연, 보험연, 자본연, 보스턴컨설팅그룹(BCG)



2. 제2차 TF 논의내용

 

◈ 금번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는 그간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사항을 간략히 정리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하였으며, 다양한 쟁점이 있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과 규율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가. 그간의 TF 운영 성과 및 향후계획

 

□ 먼저, 금융위에서 그간의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ㅇ 2.22일 TF 출범 이후 총 4차례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여 은행권 경쟁촉진, 성과급 등 보수체계 개선 및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 쟁점이 다양하거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 민간연구기관, 금융업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논의를 거쳐 방안을 신속히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6개 검토과제를 지속 논의하여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 이 과정에서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TF(또는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지체없이 방안을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그간의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대환대출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기능인 예금·대출에 대한 경쟁촉진 체계를 확립하였고,

 

- 美 SVB 사태, 크레딧스위스은행의 위기설 확산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한층 제고함과 동시에, 은행권의 수익을 미래를 위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재차 당부하면서 금융당국도 차질없이 TF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 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 관련

 

□ 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은 참석자들과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ㅇ은행업 스몰라이센스는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scope), 영업규모(scale), 영업방법(channel) 등을 제한하면서 리스크에 비례한 진입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

 

- 우리나라는 스몰라이센스의 형태로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스몰 라이센스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으나 수익성 확보 곤란에 따른 건전성 문제, 수신경쟁 강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 등이 우려되고

 

-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은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 및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경쟁촉진 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 우선, 각 업권별 협회 등에서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및 보험사·카드사·핀테크의 지급결제 허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편익 등 국민 후생 증진 효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투자, 자금지원 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시 기업이 증권종합계좌에서 여유자금 운용 및 거래대금 ․운영자금 입출금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 국민들도 증권계좌 활용성 확대로 인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험연구원)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라는 보험업 특성을 살린 결제계좌 기반 신사업 구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 보험회사가 확대 가능한 결제기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보다 건강위험과 기업위험 관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보험업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은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보험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계좌기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면 카드사만 가지고 있는 양면시장(회원과 가맹점) 강점을 잘 활용하여

 

-은행(수신·여신 위주)과의 차별성(결제 특화)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지털 금융·소비·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신용카드 회원 및 가맹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되고,

 

 * (회원) 급여·소비·데이터 결합으로 맞춤형 한도부여·리스크 관리, 초개인화 된 금융상품 추천, 소비행태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 추천 등 종합 컨설팅, 계좌기반 결제 활성화로 추가 포인트, 할인혜택 제공

   (가맹점) 고도화된 매출·지출 관리, 카드사 가맹점 협업으로 특화된  마케팅 지원으로 가맹점 매출증대 및 소비자 맞춤형 리워드 제공


-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금융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핀테크산업협회)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계좌 기반의 지급결제 인프라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다수 등장하여 다양한 비이자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발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금융위·금감원증권사의 지급결제 관련 현행 규제체계 및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김병욱 의원안) 중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국은행은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면서,

 

ㅇ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비은행권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수신지급결제에 특화된 사실상 내로우뱅킹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면서,

 

- 비은행권은 동일업무를 수행함에도 은행과 달리 BIS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음에 따라 규제차익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ㅇ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허용은 최소한 주요국과 같은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전제로 금융안정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 특히, SVB 사태, 부동산PF 등과 관련하여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에 대해 효율성과 안정성간 상충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쟁 촉진 측면에서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묶음(Bundle) 중 하나인 예금 계좌가 지급결제 기능이 포함된 증권·보험 등의 지급계좌와 경쟁하여 예금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이 발생하여 비은행권으로 급격한 머니무브가 발생하는 등 은행의 예금 조달어려워질 경우 은행이 높은 예금금리 제공을 위해 자산운용 과정에서 더 높은 리스크부담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희망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창출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급결제업자간 경쟁으로 새롭게 창출된 가치 중 일부는 소비자 편익 증대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 증권·보험·여신·핀테크가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현재 지급결제 구조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뚜렷한 소비자 편익 증대가 발생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이 최종 대부자인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증권금융이 한국은행과 유사한 대부자 역할을 한다면 지급결제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고, 비은행권고객의 자금전부 예치한다면 지급결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함께,


- 은행에 비해 위험선호적인(Risk-Taking) 비은행권지급결제업무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급결제리스크 우려 등에 대해서는 지급결제시스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은행의 의견존중해야 하며,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더라도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안정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ㅇ 한편, 겸업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유럽에서도 지주회사 중심의 전업주의 체제전환하는 상황에서 국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여 사실상 은행업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업주의로 전환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 해외 주요국에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결제 업무허용하는 것은 국내에 비해 은행업 인가 요건이 덜 엄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해외와 국내의 지급결제 구조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ㅇ 이외에도,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사한 건전성·유동성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 대기업계열내 증권사가 법인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고,

 

-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 만큼, 은행 등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안정성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는데, 소비자의 편익과 지급결제리스크 등을 단순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 관리 등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4.12일(수/잠정)에 개최할 예정이고,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별첨1] 스몰라이센스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별첨2]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이 금융권 경쟁 촉진 및 사회적 편익제고에 미치는 효과

    [별첨3] 보험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의 필요성 검토

    [별첨4] 카드사 지급결제 계좌 허용 관련 업계의견

    [별첨5]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대

    [별첨6] 증권사 지급결제 관련 규제현황

    [별첨7]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전금법 개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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