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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위 부위원장, 全은행권에게 경쟁촉진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
2023-04-06 조회수 : 3443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준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6일 모든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이하 ‘TF’)」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면서, 은행권에게 개선방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한 달여간 TF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자본확충 :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충당금 적립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매년 점검·보완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하여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검토사항도 밝혔다.

 

 은행권 경쟁촉진에 대해서는 ⅰ)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고 ⅱ)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ⅲ)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ⅰ)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ⅱ)은행의 중장기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ⅲ)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Shareholder(주주)가 아닌 Stakeholder(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당초 계획에 따라 TF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6월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은행들이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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