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023-04-07
조회수 : 16746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윤민재 주무관
연락처02-2100-2867
정부는 지난 4.2~4.4일간 전국의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피해받은 10개 지자체*에 대하여 4.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전남 함평‧순천, 경북 영주
이에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였다.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하여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화재진화 현장 최일선에 소방관이 있듯 피해 회복 현장 최일선에는 금융권이 나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강조하였다.
[별첨]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