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0.(월),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3.4.10(월) ~ 2023.5.22(월), (42일)
■ 입법예고 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23.3월 공포, ’23.9.22일 시행)에 따른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과거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21년) 당시 금융위원회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매금융 폐쇄에 대해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고객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 등을 포함한 조치명령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방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업의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3.3월 「은행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개정되었으며,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 현행 「은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이 “중요한 일부”를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즉,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현행 「은행법 시행령」상 “중요한 일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영업의 일부 폐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한편,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상장법인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도·양수할 것으로 결의한 때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규정(법 제161조)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중요한 영업”을 양수·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감독규정 제41조)하고 있다.
‘23.3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의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입법 되면서,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금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다.
개정 「은행법」은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법 제43조의4제1항)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은행법 시행령」 별표 4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한다.
이는 현행 「은행법」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법 제34조의3제3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4.10(월)부터 5.22(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3.9.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