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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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및 지정기간 연장 (1건) |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
(신규지정 : 나이스평가정보 외 36개사, 지정기간 연장 : 나이스평가정보 외 30개사)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입니다.
ㅇ 2년 전, 당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서비스 제공 후 이번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새롭게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도 이번에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였습니다.
[ 특례 내용 ]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2 제2항
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제공하는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공통 식별자로 사용함에 따라,
*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으로 생성한 값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복원은 불가능
→ 본인확인기관이 정보제공·이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서 이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통합인증 절차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ㅇ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및 기간 연장('23.5.26. ~ '25.5.25.)에 따라 CI일괄 변환 서비스 및 통합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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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
[1]~[2]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증권 거래플랫폼 (루센트블록, 펀블)
[ 기존 지정내용 ] ('21.4.14.(루센트블록), '21.5.26.(펀블)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신탁계약 체결 권유, 수익증권 공모 주선,
수익증권 매출 중개를 위한 특례
➋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금전채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특례
➌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➍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토큰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특례
➎ (개인정보보호법 §21) 플랫폼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내 개인정보 파기 특례
[ 지정기간 연장 ] ('23.4.14.~'25.4.13.(루센트블록), '23.5.26.~'25.5.25.(펀블))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1.4.14.)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①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②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4.14. ~ '25.4.13.)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
[ 기존 지정내용 ] ('21.4.14.)
ㅇ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금융거래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촬영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3.4.14. ~ '25.4.13.)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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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1건) |
□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 기존 지정내용 ] ('20.12.22.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고, 부모가 앱을 통해 자녀가 카드이용 가능한 업종 및 가맹점, 이용한도, 이용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월 이용한도 10만원, 건당 결제한도 5만원 이내 원칙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건당 결제한도(5만원)를 폐지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잡화, 백화점 음식점, 미용실 등)을 추가·확대하여 카드 사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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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건) |
[1]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 ('19.4.1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신한 pLay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한pLay앱 설치 필수, 카드비회원은 자금 수취만 가능
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조, 제19조
- 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여신전문금융업법 §2, §19⑤) 개인간 송금시 신용카드 거래 허용
➋ (여신전문금융업법 §19④) 송금인인 신용카드 회원이 수수료 부담 가능하도록 허용
➌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3)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단일의 수수료율 적용 허용
[ 규제개선 요청 ]
ㅇ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동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특례 없이도 동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전자금융거래법령 등에 대한 법령정비 절차 착수 예정이며, 법령 등의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2]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KB국민은행)
[ 서비스 개요 ] ('19.4.1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이 통신요금제 판매 사업*을 영위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통신사에 망도매대가를 지급하고 망 이용권을 부여받아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무
ㅇ (특례내용) 은행법 제27조의2
-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요청 ]
ㅇ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규제개선을 요청하였고,
-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였습니다.
* KB국민은행에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를 지속 제공 가능
※ 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관련 부수업무 공고 예시(준수해야 할 사항도 포함하여 공고)
◇ 부수업무의 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동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및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자
‣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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