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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2023-04-27 조회수 : 36249
담당부서거시금융팀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법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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