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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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거시금융팀
담당자송병민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ㅇ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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