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당국, CFD 제도 개선 착수
2023-05-02 조회수 : 3085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지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5.2(화) 금융위․원, 거래소 관계 임원회의개최하여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관련신속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Contract for Difference)*제도 개선필요부분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


  특히, 김 부위원장은 “금번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밝혀지면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➊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➋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➌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➍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불공정거래취약측면이 있을 수 있고, 


  * 최근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 200 外 종목으로 ‘20.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


   - 선광은 ‘23.4.19일에 공매도가 허용(코스닥 150 신규편입)되어 그간 공매도가 사실상 금지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주가 하락폭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재발되지 않도록 최선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502 (보도참고) CFD 제도 개선 착수.pdf (2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502 (보도참고) CFD 제도 개선 착수.hwp (2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502 (보도참고) CFD 제도 개선 착수.hwpx (221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