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5.26(금)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된다.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현재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되어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 참여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또한, CFD도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여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진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여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된다. 그 동안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되어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관련 영업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특히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되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워, 결국 이번 사건과 같이 투자자 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금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전문 투자자의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하여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된다. 즉,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 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면서,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절차 및 거래요건 강화 ]
구 분 |
현 재 |
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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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투자경험 요건
※ 투자경험 요건과 함께, 소득 or 자산 or 전문성 충족필요 |
➊저위험 제외 금융투자상품*을 ➋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천만원 이상 보유
*A이하 회사채, A2이하 CP, 주식, ELS, 펀드 |
좌 동 (요건은 동일) |
최초 신청방법 |
비대면 |
대면 또는 영상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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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2년) 확인 |
업권 자율규제 |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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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별도신설) ※ |
위와 동일 (전문투자자면 가능) |
전문투자자 中 ➊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➋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 보유
*지분증권, 파생상품 및 고난도파생결합증권 |
※ ’19.11월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이전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 : 19.11월 이전에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잔고가 전문투자자 신청전일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면 가능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의 신뢰 저하는 결국 금융투자업권 자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점을 업계도 명확히 인식하고 금번 규제 개선과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별첨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