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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현황 - 5.31 개시 당일 마감(16:00) 기준 이용현황 및 주요사항 안내
2023-06-01 조회수 : 2850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준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오늘(5.31일 16:00)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31(수) 오전 9시 이후 마감 시(16:00)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1,819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474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은행⇆은행)의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간 실제 대출이동을 중계

  **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기존 대출금 총액

 *** 이용건수 기준 95.7%, 이동금액 기준 90.5%

 

< 5.31일 인프라 이용 중 금리인하 확인 사례 >

ㅇ 사례1) 한도대출 1,500만원, 9.9% → 5.7% (은행→은행)

ㅇ 사례2) 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 15.2% → 4.7% (저축은행→은행)

ㅇ 사례3) 카드론 500만원, 19.9% → 17% (카드사→카드사)

ㅇ 사례4) 일반 신용대출 1,500만원, 19.9% → 8.7% (저축은행→은행)

ㅇ 사례5) 일반 신용대출 1,800만원 16.9% → 11.9% (캐피탈사→카드사)

ㅇ 사례6) 카드론 920만원, 19.9% → 16.9% (카드사→카드사)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되었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다*.

 

  * 예) A은행,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p 우대 제공

        B은행,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었으나,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일부 플랫폼 내 조회 결과 중 새로 선택할 수 있는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높게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었으나, 이는 플랫폼이 대출금리 외에도 한도를 기준으로(한도가 높은 순) 상품을 정렬하기 때문으로 금리를 낮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금융회사의 응답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역시 금융회사의 플랫폼 앞 응답 지연이 해소됨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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