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5.31일 09:00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6.1일 16:00(마감)까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6.1(목) 1일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2,068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581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하였다. 개시 후 2일간 누적 기준으로는 총 3,887건, 총 1,055억원의 규모이다. 5.31일에 이어 다양한 경로의 대출이동을 통해 금리가 인하된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전일 대비 건수는 13% 증가, 금액은 23% 증가
*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상환이 완료된 기존 대출금 총액
< 6.1일 중 인프라 이용 중 금리인하 사례 중 일부 >
ㅇ 사례1) 일반 신용대출 4,800만원, 14.8% → 6.5% (저축은행→은행) ㅇ 사례3) 일반 신용대출 3,000만원, 19.9% → 14.4% (저축은행→카드사) ㅇ 사례2) 카드론 300만원, 18.5% → 8.72% (카드사→은행) |
한편 인프라 개시 후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주요 공통 유의사항을 다음 질문‧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1.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한 결과, 낮은 금리의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됩니다. |
(답변)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하여도 갈아탈 수 있는 낮은 금리의 상품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② 현재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예 : DSR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차주
③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개시일인 5.31일 동안 플랫폼에서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천되거나, 갈아탈 상품이 조회되지 않는 소비자 중 많은 경우가 ③의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 각 금융회사와 CB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 금융회사‧CB사의 안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번 인프라 구축은 기존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②에 해당하는 소비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는 등 DSR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되는 경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2.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금융회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낮은 금리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답변) 주로 Q1.의 답변 중 ③의 이유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내 선택지가 부족한 소비자가 플랫폼 대신 주요 금융회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비자들이 많았으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플랫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Q3.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가입 시, 대환대출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조회하는 것 같습니다. |
(답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을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이데이터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대출 외의 정보(예금 등)까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마이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를 단위로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오는 구조임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가입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게 될 수 있으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에서대출 외 정보는 활용‧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