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목) 10:00,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과 함께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 지표금리 관련 유관기관간 지속적 소통·협의를 위해 구성(필요시 금융업계도 참여, 단기금융시장 제도 이슈도 포함 논의) → 금번이 1차 회의이며, 향후에도 주기적 개최 예정
리보(LIBOR) 산출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들의 계약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지표금리의 운영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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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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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6.8일(목) 10:00 / 정부서울청사 16F 대회의실
▪ 참석자 ㆍ[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주재), 금융시장분석과장 ㆍ[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공동 주관) ㆍ[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은행감독국장, 금융시장안정국장 ㆍ[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 ㆍ[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담당 임원 ㆍ[학계] 금융연구원 김남종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석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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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금리 관련 국제 동향 |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는 ‘12년 (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 '12년 6월, 리보금리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함으로써 리보금리 수준을 왜곡한 것이 영ㆍ미 금융당국에 적발
‘22년부터 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물, 2개월물) 산출이 중단되었으며, ‘23.7월부터는 모든 리보 산출이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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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리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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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보[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런던 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은행간 자금거래시 활용되는 호가 기반 산출금리로 총 5개 통화[美달러화(USD), 英파운드화(GBP), 日엔화(JPY), 유럽 유로화(EUR), 스위스 프랑화(CHF)]로 산출되어 옴 |
이와 함께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지표금리(IBOR; InterBank Offered Rate)의 개선과 대체 지표금리(무위험 지표금리, RFR*) 개발의 두 가지 방향으로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14.7월)
* Risk-Free Reference Rate: ➊은행 신용위험 배제(Risk-Free), ➋실거래 기반 금리
이에 따라, 미국·영국·스위스는 LIBOR를 대체할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 SOFR(美, ‘17.6월, RP금리), SONIA(英, ‘17.4월, 콜금리), SARON(스위스, ’17.10월, RP금리)
일본과 EU는 기존의 지표금리인 TIBOR(‘17년), EURIBOR(‘19년) 산출방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무위험지표금리**도 개발하여 활용 중이다.
* IBOR 금리 산출시 실거래 활용비중을 높이고(실거래 활용 불가시 전문가 판단 활용), 지표관리기관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등
** TONAR(日, ‘16.12월, 콜금리), ESTR(EU, ’18.9월, 콜금리)
한편,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BMR(Bench Mark Regulation)을 시행(‘18.1월)하고 있으며, 동 법을 통해 제3국의 지표는 EU 승인을 받아야 EU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 다만, EU는 동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 중(당초 ‘23년말 → ’25년말로 연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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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
정부와 유관기관,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➊리보산출 중단과 ➋EU BMR에 따른 승인(동등성 평가)에 대응하면서, ➌글로벌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해왔다.
➊ ‘22년부터 산출이 중단된 非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은 성공적으로 전환 완료되었고(’21.12.27일 보도자료 참조), ‘23년 7월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들도 현재 대체조항(SOFR 등 대체금리로의 변경)을 마련하여 계약을 전환 중*이다.
* ‘23.5말 기준 국내 금융기관 대응률(대체조항 체결건수/대체조항 체결 필요계약)은 95.3% → 미 전환된 계약들도 현재 계약 거래 상대방과 지속 협의 중
➋ 국내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표금리의 개혁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20.11월 시행)하였으며,
< 금융거래지표법 주요내용 >
[1]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는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①사용규모大, ②대체不可, ③시장에 중대한 영향 중 하나라도 충족)를 중요지표로 지정 가능
[2]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 금융위가 중요지표와 산출기관 지정시, 중요지표 산출기관·기초자료 제출기관·중요지표 사용기관 등은 법상 의무 준수* 필요
*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관계기관들이 준수해야 할 산출업무규정 제정 및 이해상충관리·내부통제장치 마련 등, 유관기관은 업무 수행시 왜곡·조작 등 부정행위, 주의의무 해태 등 금지
[3] (감독·제재) 법 위반시 조치명령권, 행정처분, 과징금·벌칙·과태료 |
금융거래지표법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 지표(KOFR, CD)가 EU내에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EU승인(동등성 평가)을 받기 위해 당국 간 실무 협의(동등성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 다만, EU는 동 조항 적용을 지속 유예(당초 ‘23년말 → ’25년말로 연장 검토 중)함에 따라 아직 승인은 완료되지 않은 상황
➌ 또한, 국제 지표금리 개혁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21.2월 한국 무위험지표금리(RFR)를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국채·통안증권 익일물 RP금리)로 결정*하였으며,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9월)하여, ‘21.11월부터 예탁결제원(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하고 있다.
* ‘19.6월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설립(금융위 부위원장·한은 부총재 공동, 유관기관·업권 참여)
→ “은행·증금 콜 vs 국채·통안증권 RP” 중 투표·토론 등을 거쳐 확정
현재, KOFR 기반 3개월 선물과 ETF는 출시·상장*되었으나, 이자율 파생거래 및 대출 등 현물거래와 관련한 KOFR의 직접적 활용실적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 한국거래소 3개월 KOFR선물 상장(‘22.3.28일), 현재 총 4개의 KOFR 액티브 ETF 운용 중
CD금리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21.3월)하였으나, 아직 법상 효력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 법상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금융위 의결로 ➀중요지표 선정, ➁산출기관(금투협회) 지정, ➂산출업무규정(금투협회 내부 규정) 승인이 모두 필요(CD금리는 ➀만 의결된 상황)
후속조치(금투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 산출업무규정 승인)를 ‘23.6월 중 추진(금융위 안건 상정 / 3개월 유예 후 시행)하여 CD금리가 개선된 방식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 발생시 CD금리 주요 변화 >
▪ 금리 산출방식 : (現)증권사 자율 → (改)호가 제출방식 구체화*(산출업무규정)
* 1단계 : 표준만기(80일~100일) 발행물 금리, 2단계 : 인접 발행·유통 금리, 3단계 : 전문가적 판단
▪ 내부통제 : (現)자율 → (改)금리산출 이해상충 방지(증권사), 지표관리위원회 도입(협회) 등
▪ 위반시 : (現)자율규제(협회 시행세칙) → (改)법상 제재(금융거래지표법 §18[벌칙], §19[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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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23.7월부터 산출 중단예정인 리보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대응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차질없이 계약이 전환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중요지표에 대해서는 KOFR가 파생 및 현물거래에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금융업권 등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CD금리 관련 후속조치 안건(금투협회 산출기관으로 지정 등)도 6월 중 금융위에 차질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상기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KOFR와 CD금리와의 관계 정립 등 지표금리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지표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도 같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